전체 글461 맞벌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누구 계좌에 더 넣을까? IRP까지 여윳돈별 비교 맞벌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고민할 때 흔히 “소득이 낮은 배우자 계좌부터 채우라”는 말을 듣습니다. 두 사람의 공제율이 다르고 계산된 세액공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은 출발점입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부부가 올해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계좌 선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공제율이 16.5%와 13.2%이고 각각 연금저축·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선택에 따른 절세 차이는 총 추가납입액이 900만원일 때 가장 커지고 두 사람이 각각 900만원씩 채우는 1,800만원에서는 사라집니다.여기에 각자의 올해 납입액과 실제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세액 범위까지 다르면 900만원에 도달하기 전에 다른 배우자 계좌를 다시 비교해야.. 2026. 9. 24. 연금저축 연말 추가납입, IRP도 12월 31일에 입금하면 될까? 연말정산 예상액을 확인하고 나서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더 넣으려고 한다면 언제까지 납입해야 할까요? 2026년 12월에 정상적으로 추가납입한 금액도 올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까지 송금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연말 입금 마감 전에 돈을 넣고, 필요한 절차를 마쳐 본인의 연금계좌에 개인 납입금으로 정상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같은 금융회사에서 이용하더라도 입금 마감 시각과 승인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특히 일반 주식계좌에서 국내 주식이나 ETF를 팔아 추가납입할 돈을 마련한다면 매도일도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현재의 결제제도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는 가정에서는 12월 28일과 29일, 단 하루 차이.. 2026. 9. 23.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인출·처분한 돈은 얼마까지 상속세에 더해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통장을 확인했더니 사망 전 몇 달 사이에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사망일 현재 잔액만 상속재산으로 잡고 끝내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인출·재산 처분·채무 부담이 있었는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일부가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인출액 전부를 다시 상속재산으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사용처가 밝혀진 금액을 제외한 뒤 법에서 정한 차감기준을 적용합니다.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같은 재산 종류의 거래가 1년 기준과 2년 기준에 모두 걸리면 두 기간의 추정상속재산을 각각 계산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증빙을.. 2026. 9. 21. 상속세 채무 공제, 부모 빚·병원비·장례비는 무엇을 어디까지 뺄까? 부모님 장례를 치른 뒤 통장을 정리하다 보면 은행 대출, 아직 내지 않은 병원비, 세금 고지서, 장례식장 영수증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때 상속세 채무 공제는 가족이 실제로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먼저 확인할 것은 사망일 현재 부모님이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했는지입니다. 은행 대출·미납 병원비·공과금은 사망일 현재 남은 의무를 확인하고, 장례비는 사망 후 발생하지만 법에서 별도의 계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영수증 개수대로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빙을 찾지 못했을 때 실제 공제금액에 얼마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면 어떤 자료부터 다시 확보할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2026.. 2026. 9. 20. 상속 아파트 신고금액 얼마로 잡을까? 공시가격·매매사례가액 판단 기준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8억원인데 같은 단지의 비슷한 세대가 12억원에 거래됐다면 상속세 신고서에는 얼마를 적어야 할까요? 상속 아파트 평가는 공시가격과 주변 시세 중 유리한 금액을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세법상 출발점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 자체에 인정되는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지 먼저 보고, 그다음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유사한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공동주택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특히 같은 단지 거래라고 해서 모두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라는 조건 외에도 전용면적 차이 5% 이내와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 2026. 9. 18. 부모 병원비·자녀 교육비, 돈 낸 사람이 연말정산 공제받으면 될까?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냈고 자녀 등록금은 배우자가 냈다면, 연말정산에서도 돈을 낸 사람이 각각 공제하면 될까요? 항상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의료비·교육비·보험료·카드공제는 기본공제와 연결되는 방식이 항목마다 다릅니다.먼저 두 상황을 나눠야 합니다. 누군가 실제로 그 가족을 기본공제하고 있다면 관련 지출공제를 다른 가족에게 임의로 떼어 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이 또는 소득 때문에 누구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그때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의 개별 요건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2026년에는 특히 교육비가 달라졌습니다. 의료비처럼 교육비도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게 됐지만, 보험료와 신용카드는 여전히 다른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기준: 이 글은 2.. 2026. 9. 18. 맞벌이 부부 자녀공제, 누구에게 넣어야 유리할까? 2026년은 부부 합산세금으로 비교하세요 맞벌이 부부 자녀공제를 누구에게 넣을지 정할 때는 “연봉이 높은 사람이 받으면 유리하다”는 말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만 보면 맞는 경우가 많지만, 2026년에는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자녀를 어느 한쪽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정하면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관련 공제를 함께 점검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도 달라집니다.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녀를 배우자 A에게 넣은 경우와 배우자 B에게 넣은 경우를 각각 계산해 두 사람의 결정세액 합계가 어느 쪽에서 더 작은지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만 카드 한도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카드 공제계산액이 한도에 얼마나 가까운지도 함께 봐.. 2026. 9. 15. 성인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 취업하면 언제 빠질까 2026년 월급·소득 경계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졸업 전에 취업하면 “취업한 날부터 부모 연말정산에서 빼야 하나?”가 가장 헷갈립니다. 2026년 성인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취업일에 바로 끊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자녀의 나이 요건을 확인하고, 그다음 2026년 한 해의 소득 종류와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다면 현행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처음 취업해 12월까지 월 총급여 160만원씩 받았다면 연간 총급여는 480만원이지만, 월 170만원씩 받았다면 510만원이 되어 결과가 달라집니다.반대로 사업소득 등 기본공제 판정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단순히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가”만 봐서는 안 됩니다. .. 2026. 9. 14.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따로 살아도 가능할까? 근로·연금소득 함께 있을 때 기준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제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의 나이와 실제 부양관계, 연간 소득금액, 다른 형제자매의 중복공제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부모님에게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이 함께 있다면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총급여 500만원 기준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을 기준으.. 2026. 9. 13. 이전 1 2 3 4 ··· 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