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41 상속세 신고방법, 6개월 안에 끝내는 서류·홈택스·납부 일정 기준: 이 글은 2026년 8월 30일 현재 확인 가능한 국세청·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상속세 계산까지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신고기한 확정 → 자료 확인 → 신고서 작성 → 홈택스 또는 세무서 제출 → 세금 납부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에서 180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6년 3월 10일 돌아가셨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실제 준비 일정은 신고기한 하루만 표시해 두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홈택스에는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기능이 있고,.. 2026. 8. 30. 상속세 계산, 부모 재산 얼마부터 세금이 생길까? 일괄공제·배우자공제로 과세표준 역산 부모님에게 집과 예금이 10억원 있다면 10억원에 바로 상속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은 상속재산 총액이 아니라 공과금·채무·사전증여와 각종 상속공제를 반영하고 남은 과세표준입니다.그래서 흔히 말하는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도 모든 가족에게 고정된 면세선은 아닙니다. 순금융재산이 많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더해지고,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배우자공제가 5억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생전 증여재산이 합산되거나 상속공제 적용한도에 걸리면 같은 재산 규모라도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볼 숫자는 부모 재산 총액보다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얼마가 남는지입니다.기준: 이 글은 2026년 8월 .. 2026. 8. 29. 주택연금 신탁방식 vs 저당권방식, 배우자 승계·상속·임대까지 고르는 기준 주택연금 신탁방식과 저당권방식은 단순히 집 명의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가입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는 절차, 부부 사망 후 남은 재산의 귀속,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배우자의 승계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면 신탁방식을 먼저 볼 이유가 큽니다. 반대로 법정상속 구조를 유지하거나 2026년 도입된 자녀의 세대이음 주택연금 가능성을 실제 선택지로 남겨두고 싶다면 저당권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다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신탁방식과 저당권방식을 서로 변경할 수 있지만, “그러면 지금 아무 방식이나 고르고 나중에 바꾸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보방식 변경에도 비용과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기준: 이 글은 2026년 8월 2.. 2026. 8. 28. 주택연금 지급방식 비교, 생활비 흐름으로 고르는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고를 때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중 무엇이 가장 유리한가?”부터 묻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 유형의 차이는 단순히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먼저 확인할 것은 주택연금이 매달 메워야 할 생활비와 그 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퇴 직후 돈이 부족한 사람과 10년 뒤 생활비가 더 걱정되는 사람에게 같은 유형이 맞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특히 정기증가형은 “나중에 더 많이 받는다”는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월지급금이 충분해질 때까지 초반 부족액을 메우려면 별도 자금이 실제로 얼마 필요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장기적인 월지급금 증가가 매력적이어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 어렵습니다.기준: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주.. 2026. 8. 27. 주택연금 수령액, 집값·나이별 월 얼마? 2026년 생활비 부족액으로 역산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면 다음 질문은 결국 “내 집으로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집값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5억원짜리 집이라도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60세라면 월 약 105만3천원, 70세라면 약 153만9천원으로 차이가 납니다.하지만 월지급금표에서 내 집값을 찾는 것만으로는 실제 노후생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이미 들어오는 돈을 뺀 뒤 내 생활비가 매달 얼마 부족한지를 먼저 계산하고, 현재 집으로 그 부족액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거꾸로 보는 편이 더 실용적입니다.기준: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현재 확인 가능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 비교는 2026년 3월 1일 기준 일반주택·종신.. 2026. 8. 26.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거나 알바하면 어떻게 될까? 신고·수급 종료·조기재취업수당 기준 실업급여 취업 상태가 되어 계속 근무할 직장을 얻었다면 취업일 이후의 구직급여를 그대로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나 며칠 정도 알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수급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판단할 때는 단순히 ‘알바인지 정규직인지’라는 이름보다 실제 근로 형태를 봅니다. 대표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 등은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포함됩니다.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이 결정되거나 주말 알바 제안을 받으면 “이틀만 일해도 남은 급여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 또는 “급여가 적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쉽습니다.하지만 실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주의 고용보험.. 2026. 8. 24. 실업급여 실업인정, 구직활동은 무엇을 해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을 한 번 승인받았다고 남은 급여가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해진 실업인정 대상기간마다 필요한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다음 구직급여 지급으로 이어집니다.2026년 8월 현재 일반수급자는 2~3차에는 통상 4주 동안 재취업활동 1회 이상, 4차부터는 4주 동안 2회 이상이 필요하고 그중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1주에 1회 구직활동이 필요하며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처음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온라인 취업특강만 계속 들으면 되는지”, “이력서는 몇 번 넣어야 하는지”,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센터에는 가지 않아도 되는지”가 가장 헷갈립니다.특히 초반에 인정받았던 방법을 뒤 차수에도 그대로 반복하면 필요한.. 2026. 8. 22. 실업급여 금액, 내 월급이면 얼마 받을까? 지급기간까지 계산하기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월급의 60%가 매달 그대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중 이직한 일반 근로자는 퇴직 전 임금 등을 바탕으로 1일 구직급여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상한액·하한액을 적용합니다.2026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이직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퇴직 후 월급이 끊기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올까?”부터 궁금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월급의 60%만 넣어 생활비 계획을 세우면 실제 구직급여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40~50대라면 하루 지급액의 차이뿐 아니라 50세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 2026. 8. 22.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 후 이직확인서부터 수급자격 신청까지 순서 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회사 서류 확인 → 고용24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퇴직했다고 바로 고용센터부터 방문하거나, 반대로 회사가 모든 서류를 처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처리해야 할 고용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와 본인이 해야 할 구직신청·교육을 구분해서 진행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단순해집니다.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해줬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닐까?”, “고용24에서 어디까지 해야 하나?”처럼 회사 업무와 본인 업무가 섞여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특히 신청을 지나치게 미루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의 수급기간에 지급되므로 신청이 늦어지면 .. 2026. 8. 21. 이전 1 2 3 4 ··· 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