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총급여 25% 넘으면 체크카드가 유리할까?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는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체크카드가 항상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차감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신용카드 1,000만원과 체크카드 1,000만원을 사용해도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소득공제액은 300만원, 5,000만원이면 225만원, 7,000만원이면 75만원입니다.그렇다면 연말까지 남은 소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를 판단하려면 연간 공제대상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 남은 공제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기준: 2026년 10월 21일 확인 가능한 법령을 기준으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
2026.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