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 증여세 문제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실질적인 절세 방법을 알아가세요.
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차용증 작성과 실제 상환 이력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기준 무이자·저리로 빌렸을 때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 기준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증여세 피하는 합법적인 방법 3가지
-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상환 증빙
부모 자식 간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원금 상환)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출금 내역으로 상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무이자·저리 대출 시 1천만 원 미만 유지
현행 적정 이자율(4.6%)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액 계산을 정확히 해두면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금·투자 계좌 신고 요건 준수
자녀 명의 계좌에 꾸준히 적금을 납입하거나 투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최초 입금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저리 대출 시 과세 기준
현행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만약 무이자로 빌린 경우 빌린 원금×4.6%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저리로 빌린 경우라면 '빌린 원금×4.6% - 실제 지급한 이자' 금액이 산출됩니다. 이 계산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미만이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구분 | 계산식 | 과세 기준 |
---|---|---|
무이자 대출 | 원금 × 4.6% | 1천만 원 이상 시 과세 |
저리 대출 | 원금 × 4.6% - 실제 이자 | 1천만 원 이상 시 과세 |
용돈·생활비와 증여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적립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입금한다면 이는 증여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 정기적금 계약을 통해 장기간 입금을 약정하고 신고한다면 최초 불입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투자수익과 추가 과세
부모가 증여한 자금을 바탕으로 자녀 명의로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 그 수익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뿐 아니라, 해당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
가족 간 금전거래는 단순히 '빌려줬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법상 증여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이자율 준수, 신고 기한 지키기 등을 통해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Q&A
Q1. 부모님께 무이자로 5천만 원을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5천만 원 × 4.6% = 23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Q2. 매달 자녀 적금 계좌에 30만 원씩 입금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단순 생활비·용돈이라면 비과세지만, 저축·투자 목적이라면 증여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Q3. 부모가 준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났는데, 세금이 붙나요?
A. 자녀 명의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추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이자 지급, 원금 상환이 있어야 금전대차로 인정됩니다.
Q5.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출처 : 대한민국 국세청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