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부터 고액 현금거래 자동보고 기준이 1천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수표와 가상자산도 포함되니 꼭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고액 현금거래 자동보고 기준이 바뀝니다
금융기관 및 고객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액 현금거래 자동보고 제도가 2025년 6월 1일부터 강화됩니다. 기존보다 엄격해진 보고 기준과 범위로 인해, 사업자·프리랜서·투자자 등 다양한 계층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자금세탁방지 및 불법 금융 흐름 차단을 위한 조치이며, 국제 기준(FATF)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요약
항목 | 변경 전 (2025년 5월까지) | 변경 후 (2025년 6월 1일부터) |
---|---|---|
보고 기준금액 | 현금 2천만 원 이상 | 현금 1천만 원 이상 |
포함 거래 수단 | 현금만 해당 | 현금 + 수표 + 가상자산 |
보고기한 | 30일 이내 | 다음 영업일 이내 |
보고기관 | 금융정보분석원(FIU) | 동일 |
이렇게 달라집니다
✅ 1. 기준금액 하향: 2천만 → 1천만
이제 현금 입출금 1천만 원만 넘으면 자동보고 됩니다. 기존보다 거래 1회당 금액 기준이 50% 줄었기 때문에, 자주 거래하는 개인과 중소사업자에 특히 영향이 큽니다.
✅ 2. 범위 확대: 수표·가상자산도 포함
지금까지는 현금 거래만 자동보고 대상이었지만, 6월부터는 수표 거래 및 가상자산(코인) 전송도 포함됩니다.
예: 비트코인으로 1천만 원 이상 전송 → 자동보고 대상.
✅ 3. 보고기한 단축: 30일 → 다음 날
기존에는 거래 후 최대 30일 이내 보고였지만, 이제는 다음 영업일 내에 보고 완료해야 합니다.
보고 지연 시, 금융기관은 과태료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동일인 누적 거래 포함: 같은 날 동일인 명의로 여러 번 300만 원씩 나눠 거래해도, 합산 1천만 원이 넘으면 보고 대상입니다.
- 타인 명의 거래 감시 강화: 가족, 직원 명의로 현금 분산 입금하는 경우도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포함: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 시에도 보고됩니다.
준비해야 할 것
- 거래 전 자금 출처 증빙자료 확보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 거래 목적 및 내역 명확히 기록
- 실명 계좌 사용 및 분산 거래 주의
- 거래내역은 금융기관 앱 또는 고객센터 통해 수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금 900만 원 + 수표 200만 원 거래 시에도 자동보고 대상인가요?
A1. 네, 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보고 대상입니다.
Q2. 가상자산으로 1천만 원 이상 전송하면 보고되나요?
A2. 맞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도 자동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기존 2천만 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나요?
A3. 네. 2025년 6월 1일부터는 1천만 원 기준만 적용됩니다.
마무리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개인, 사업자, 투자자 모두가 고액 현금 및 수표, 가상자산 거래 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6월부터 달라진 제도 내용을 꼭 숙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