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월 150만원씩 받다가 사망했다면 남은 배우자는 그중 60%인 90만원을 받을까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50%·60%는 사망자가 실제로 받던 노령연금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본연금액에 적용하는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지, 15년인지, 20년 이상인지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또한 기본연금액 자체가 가입기간과 소득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률만 알아서는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예상연금월액표를 이용해 가입기간별 금액을 비교하고, 부양가족연금액과 법정 상한까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본문의 금액은 2026년 공식 기준에 따른 공개 예상금액 또는 가상 계산값입니다.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지급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산 기준: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입니다.
- 가족 가산액: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되지만,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 본인을 다시 배우자 가산 대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법정 상한: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였다면 사망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실제 확인: 사망자의 가입기간, 기본연금액,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상한 적용 결과를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권 발생 여부는 사망자의 가입·납부이력 등에 따른 별도 법정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1. 유족연금 40%·50%·60%는 어떤 금액에 적용할까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계산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기본연금액과 사망자가 실제로 받던 노령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인정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유족연금 월액의 기본 계산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월 환산)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인정되는 부양가족연금액(월 환산)
계산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에 따른 상한과 일반적인 연금액 최고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4조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사망자의 가입기간 | 지급률 | 계산 기준 |
|---|---|---|
| 10년 미만 | 40% | 기본연금액 × 40% |
| 10년 이상~20년 미만 | 50% | 기본연금액 × 50% |
| 20년 이상 | 60% | 기본연금액 × 60% |
예를 들어 사망자의 월 환산 기본연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가입기간 15년: 100만원 × 50% = 월 50만원
- 가입기간 20년: 100만원 × 60% = 월 60만원
두 금액은 지급률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계산값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과 법정 상한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가입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면 기본연금액 자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실제 유족연금 차이가 반드시 10만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또는 20년에 가까우면 인정 월수를 확인하세요
유족연금 지급률은 10년과 20년을 경계로 달라집니다.
| 인정 가입기간 | 유족연금 지급률 |
|---|---|
| 119개월(9년 11개월) | 40% |
| 120개월(10년) | 50% |
| 239개월(19년 11개월) | 50% |
| 240개월(20년) | 60% |
이 표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적용되는 지급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특히 119개월 가입자가 반드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경계에 가까웠다면 단순히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연도가 아니라 공단에서 최종 인정한 가입개월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률 구간이 바뀌더라도 최종 연금액의 증가폭은 기본연금액과 법정 상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연금액은 마지막 월급과 어떻게 다를까요?
기본연금액은 사망 직전 월급이나 최근 1년 평균급여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A값,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B값, 가입기간과 가입연도별 산정 요소 등을 반영해 기본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B값은 단순히 과거 월급을 평균 낸 금액과도 다릅니다. 과거 기준소득월액을 정해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연금액은 실제 노령연금 월수령액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별 노령연금 지급률이나 조기·연기 수령에 관한 규정 등이 별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월 150만원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기본연금액 150만원으로 놓고 60%를 곱하면 정확한 계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국민연금공단 — 연금급여 산정 안내

2. 2026년 국민연금 유족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기본연금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개하는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2026년 적용 A값과 가입기간·소득에 대한 일정한 가정을 사용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공개표는 개인별 가입이력에 따른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같은 소득 조건에서 가입기간이 달라지면 예상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 100만~400만원의 예상금액
다음은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에서 일부 금액을 발췌한 것입니다.
|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B값) | 10년 미만 | 15년 | 20년 |
|---|---|---|---|
| 100만원 | 180,320원 | 250,860원 | 320,900원 |
| 200만원 | 223,320원 | 323,560원 | 419,900원 |
| 300만원 | 266,320원 | 396,260원 | 518,900원 |
| 400만원 | 309,320원 | 468,950원 | 617,900원 |
공식 예상금액표의 계산 전제
- 10년 미만: 2026년 1월~12월의 1년 가입을 가정
- 15년: 2012년 1월~2026년 12월 가입을 가정
- 20년: 2007년 1월~2026년 12월 가입을 가정
- 2026년 적용 A값 3,193,511원 사용
- 부양가족연금액은 별도 가산
- 개인별 실제 가입기간·소득이력·지급사유 발생일 등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출처: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
주의할 점은 10년 미만 열입니다. 10년 미만인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년 가입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3년·5년·9년인 사람이 모두 동일한 예상금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1년 가입이라는 가정만으로 유족연금 수급자격까지 충족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평균소득 300만원인데 15년과 20년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위 표에서 B값 300만원인 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예상금액 비교
15년 가입 가정: 월 396,260원
20년 가입 가정: 월 518,900원
예상월액 차이: 122,640원
2026년 국민연금공단 공개표의 두 금액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지급률 50%와 60%의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지급률 구간이 바뀔 수 있지만 기본연금액 자체도 가입월수와 가입연도별 산정 요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금액 차이를 확인하려면 지급률뿐 아니라 사망자의 기본연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표의 300만원 행을 사용해도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의 B값 300만원은 사망 직전 월급 300만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월급이 300만원이더라도 과거에 낮은 소득으로 오랫동안 가입했다면 실제 B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소득이 높았던 사람이 퇴직 직전에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마지막 월급만으로 유족연금액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개 예상금액표를 활용할 때는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월급보다 국민연금공단에 기록된 가입기간과 소득이력을 우선해야 합니다.
2026년 A값은 언제 적용되는 금액일까요?
2026년 연금 산정에 적용하는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본연금액 산정 안내에 따르면 이 A값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앞서 소개한 공개 예상연금월액표는 2026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가정해 계산한 비교자료입니다.
따라서 2026년 예상금액표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지급사유 발생일과 개인별 가입이력이 다르면 확정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에 적용하는 비례상수가 변경됐습니다.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비례상수 1.29를 과거 전체 가입기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근거: 국민연금공단 — 기본연금액 산정 기준
3. 부양가족연금액까지 더하면 실제로 얼마가 달라질까요?
유족연금에는 법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있습니다.
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적용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구분 | 연간 금액 | 월 환산 |
|---|---|---|
| 배우자 | 306,630원 | 25,550원 |
| 자녀 1명 | 204,360원 | 17,030원 |
| 부모 1명 | 204,360원 | 17,030원 |
이 금액은 해당 가족이 실제로 법정 부양가족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식 근거: 국민연금공단 —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 본인에게도 25,550원이 추가될까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배우자 본인에게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액 25,550원을 다시 더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52조는 유족연금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연금 수급권자 등을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본인을 다시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가산하는 계산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액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해서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에게 그 금액을 무조건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52조
자녀와 부모는 어떤 경우에 추가될까요?
자녀는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이거나 국민연금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상태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연금액이 자동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도 법정 연령 또는 장애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의 일반적인 연령 기준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연령 외에도 사망자를 기준으로 한 생계유지관계, 가족관계,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 여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지 등의 인정요건도 적용됩니다.
가상 계산: 인정되는 자녀 1명이 있다면?
2026년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월액표에서 다음 조건을 선택하겠습니다.
- 사망자의 가입기간: 15년 가정
-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B값): 300만원
- 공단 공개표의 예상 유족연금 월액: 396,260원
-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라고 가정
- 자녀 1명이 법정 부양가족연금액 인정요건을 충족
- 다른 부양가족 가산 대상 없음
- 법정 상한에 따른 추가 조정이 없다고 가정
인정 자녀 유무에 따른 계산 결과
공단 공개표 예상월액: 396,260원
인정되는 자녀가 없는 경우: 월 396,260원
인정되는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396,260원 + 17,030원
월 413,290원
배우자 본인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은 중복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공식 예상월액표에 법정 가산액을 적용한 가상 계산 결과이며, 개인별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자녀의 인정 여부에 따라 월 17,03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자녀가 19세에 도달하거나 생계유지관계 등 다른 인정요건이 달라지면 가산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자녀는 연령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계산한 금액을 앞으로 계속 동일하게 지급받는 확정 금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4. 계산상 유족연금액이 높아도 실제 지급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액과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법정 상한입니다.
사망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기존 노령연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74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이 사망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상한 적용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 기본연금액·지급률·가산액에 따른 계산액 | 월 55만원 |
|---|---|
| 사망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 | 월 50만원 |
| 법정 상한 적용 결과 | 월 50만원 |
이 표는 계산액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경우의 적용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설정한 가상 숫자입니다. 실제 가입자의 연금 산정 결과를 재현한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확인할 때도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세후 금액이나 다른 공제 이후의 금액을 그대로 법정 상한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상한 검토에 적용되는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연금액 최고한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제53조에는 연금액의 일반적인 최고한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월액표 유의사항에 따르면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월 지급액은 다음 두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입자였던 사람의 최종 5년 동안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한 평균액
이 최고한도와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에 따른 상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예상금액표만으로는 사망자 개인의 소득이력에 따른 최고한도 적용 여부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산한 유족연금액과 공단 지급결정액이 다르다면 부양가족연금액과 두 종류의 법정 상한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공식 예상금액표로 금액 수준을 비교했다면 이제 사망자의 실제 가입이력과 공단 산정자료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사망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는지, 아직 가입 중이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사망자의 최종 인정 가입기간 확인
먼저 유족연금 지급률에 적용되는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가입기간은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한 날부터 사망일까지의 단순한 달력상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 납부예외, 추후납부, 반환일시금 반납 등에 따라 실제 인정되는 가입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년이나 20년 경계에 가까운 경우에는 최종 인정 가입기간을 몇 년 몇 개월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기본연금액과 실제 노령연금액 구분
사망자가 연금을 받기 전이었다면 생전에 조회한 예상 노령연금액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 노령연금액을 유족연금 지급률이 적용되는 기본연금액과 동일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기존 지급내역도 확인하되, 공단에서 유족연금 산정에 적용한 기본연금액과 상한 적용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 개인의 가입이력을 유족이 온라인에서 모두 조회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 후에는 가족관계와 청구자격 확인 등 공단이 정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부양가족 인정 여부 확인
자녀나 부모가 있다면 각각의 관계, 연령, 장애상태, 생계유지관계와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액은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녀 또는 부모의 인정 여부는 단순한 가족 수가 아니라 법정 요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공식 예상연금월액표와 실제 지급결정액 비교
아직 개별 지급결정 전이라면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 수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이 발생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공개 예상금액표보다 개인별 지급결정 결과가 우선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면 예상 계산값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가입기간: 사망자의 최종 인정 가입기간은 몇 년 몇 개월인가요?
- 기본연금액: 유족연금 산정에 적용한 기본연금액은 얼마인가요?
- 지급률: 40%·50%·60% 가운데 어떤 비율을 적용했나요?
- 부양가족연금액: 인정된 가족과 월 가산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 법정 상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에 따른 상한이나 일반 최고한도가 적용됐나요?
- 최종 결정액: 모든 조건을 반영한 최종 월 지급결정액은 얼마인가요?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면 공개 예상금액표와 개인별 실제 지급액 사이의 차이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 청구와 관련해 가입이력, 수급권 및 생계유지관계 등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사망 이후 실제 생활비를 계획해야 한다면 공개표에서 계산한 금액을 확정 수입으로 잡기보다 공단의 지급결정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무리: 유족연금은 60%보다 계산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40%·50%·60%라는 비율 자체보다 그 비율을 어떤 금액에 적용하는지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이나 마지막 월급에 지급률을 단순히 곱해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적용하고, 인정되는 부양가족연금액과 법정 상한을 반영해야 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월액표를 활용하면 가입기간과 소득 조건에 따른 대략적인 금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개인별 확정 지급액은 아닙니다.
배우자 사망 이후 받을 유족연금액을 확인하려면 사망자의 최종 가입기간, 기본연금액, 부양가족 인정 결과와 법정 상한을 확인하고 공단의 지급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국민연금 정보
유족연금 계산에 사용되는 기본연금액과 가입기간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예상수령액 계산을 함께 살펴보세요.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가구 전체의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고 싶다면 부부 국민연금과 노후 생활비 계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 국민연금 수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배우자 사망 국민연금, 10년 못 채웠어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 (0) | 2026.10.12 |
|---|---|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50대가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 (0) | 2026.06.21 |
| 부부 국민연금, 둘 다 받으면 노후 생활비 충분할까? (0) | 2026.06.20 |
| 국민연금은 언제 받는 게 가장 유리할까? 50대가 먼저 봐야 할 수령나이 기준 (0) | 2026.06.17 |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10년·20년·30년이면 얼마 받을까? (0) | 2026.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