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이 다가오면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직자나 관련 종사자에게 선물을 할 때는 혹시나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은 매년 상황에 따라 기준이 세분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상향되기도 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명절 선물 준비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청탁금지법의 선물 수수 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명절 선물 기준 안내
명절 기간에는 평소보다 선물 교류가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가액 범위가 한시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조정되곤 합니다.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얼마짜리 선물을 하느냐'입니다.
1. 기본 원칙: 선물 가액 범위
일반적인 경우 공직자 등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선물은 5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명절 기간(추석·설날 전후 일정 기간)에는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에 한해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 기간 30만 원까지 상향 적용됩니다.
- 적용 기간: 보통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명절 당일 후 5일까지가 이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기간을 벗어나면 일반적인 농수산물 가액 기준인 15만 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농축수산 가공품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농축수산 가공품이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과일세트, 육류(한우 등), 생선세트(굴비, 전복 등)가 해당하며, 이를 가공한 젓갈, 홍삼액, 건강기능식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원료의 비중이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아무리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라는 목적을 벗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신청인과 담당 공무원
- 수사나 조사 대상자와 해당 경찰·검찰 등
- 성적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위와 같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에서는 '커피 한 잔'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상품권 및 모바일 기프티콘
최근 많이 활용되는 물품 상품권(기프티콘) 등도 선물 범위에 포함됩니다. 물품 또는 용역 상품권은 5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지만, 현금과 유사한 성격인 유가증권(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은 원칙적으로 선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직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5. 예외적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의 목적으로 주는 선물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 주는 선물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홍보용 물품이나 기념품
마치며
명절 선물은 감사를 표현하는 따뜻한 문화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법적 문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상자 확인, 품목 선정, 가액 기준 준수라는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의 경우 명절 기간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신다면 더욱 풍성하고 안전한 명절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명절에도 법 기준을 잘 숙지하셔서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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