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단속 시간, 예외차량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는 정해진 시간 동안 시내버스, 광역버스, 전세버스 등 특정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 차로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도시뿐 아니라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 중심으로 단속이 강화됩니다.
2.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 4만 원 ~ 6만 원 + 벌점 10점 ~ 30
- 승합차(12인승 초과): 5만 원 ~ 7만 원 + 벌점 10점 이상
- 이륜차 및 기타 차량: 상황에 따라 3만 원 ~ 5만 원
단, 단속 카메라에 자동 인식되어 적발될 경우 과태료로 부과되며, 이 경우엔 벌점은 없지만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단속 시간 및 구간은?
버스전용차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시간에 운영됩니다.
- 평일 오전 7시 ~ 9시 / 오후 5시 ~ 9시 (도심지역 기준)
- 고속도로 전용차로(예: 경부고속도로): 토, 일, 공휴일 7시 ~ 21시 운영
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도 통행 가능하지만, 운영시간 내 진입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4. 예외 차량은 어떤 게 있을까?
일반 차량 중에서도 일부는 예외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9인승 이상 다인승 차량(6인 이상 탑승 시)
- 긴급자동차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
- 국가 지정 차량 및 공무 수행 차량
- 장애인 차량 (표지 부착 필수)
예외 차량일 경우라도, 표지판 미부착 또는 탑승 인원 미달 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단속 방법 및 위반 확인 방법
단속은 주로 CCTV 또는 경찰 수기 단속으로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속 여부는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위반 시 대응 방법
만약 억울하게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파인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진 증거 확인 및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마무리
버스전용차로 범칙금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므로,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시간과 차량 기준을 숙지하고 운전한다면, 불필요한 범칙금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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