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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부담 확 줄이는 본인부담상한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y 와우피디아 202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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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부담 확 줄이는 본인부담상한제

일상 속의 새로운 정보, 유용한 팁을 제공하는 와우피디아 블로그 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폭탄에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의료비 부담이 커질수록 가계에 미치는 압박도 커지지만, 다행히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를 활용하면 숨통을 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지출한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죠. 

 

단, 비급여 항목(예: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이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보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 제외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임플란트, 상급 병실(2~3인)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등

 

환급 시기와 절차

 

공단은 매년 8월 말부터 대상자에게 초과금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2024년도 진료분 기준으로, 직장보험료 확정(4~6월)을 반영해 환급 대상자를 결정하죠. 

 

안내문을 받은 뒤에는 아래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접속 경로 비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The건강보험 앱 앱 로그인→민원 여기요→환급금 (지원금) 조회/신청→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간편인증 가능
전화문의(고객 센터) ☎ 1577-1000 신분증 사본 필수

 

대리 신청 및 가족 계좌 지급

 

대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의 계좌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과금이 3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3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팩스, 우편, 방문
  •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유선 접수 가능(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만약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 대표 산정 동의서 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급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상속대표 동의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상한액 확인

 

소득(건강보험료)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2024년도 기준으로, 자신의 보험료 수준에 맞는 상한액을 확인해 두세요. 

 

<2024년(진료 연도)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기준 보험료 구간>

출처: 국민건강보험 블로그



결론

 

병원비 부담이 걱정될 때, 본인부담상한제는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올해 병원비가 많았다면 꼭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Q&A

 

Q1. 비급여 항목도 환급되나요?
아니요.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항목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2.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 후 약 2~3주 내 본인(또는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Q3. 내가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4.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Q5. 사망자의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일부 서류 생략이 가능합니다.



최종 안내

 

지급 신청은 매년 8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확인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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