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까지 작성했다면 그다음부터는 약정한 내용과 실제 돈의 흐름이 계속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 자녀 차용금 상환은 무조건 매달 원금을 보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차용증에 정한 지급일과 방식에 맞춰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상환 뒤 원금 잔액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자가 있는 차용은 부모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만 보면 숫자를 잘못 기록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면 세전 이자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빠진 금액만 부모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급기가 지난 이자가 남아 있는데 일부 금액만 갚으면, 별도 충당합의가 없는 경우 그 돈이 먼저 이자에 충당돼 원금이 생각만큼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할 때는 부모 계좌 입금액, 원천징수한 세금, 실제 원금에 충당된 금액을 따로 확인한 뒤 마지막에 남은 원금을 맞추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얼마를 보냈는가’보다 ‘그 돈으로 이자와 원금을 각각 얼마 갚았는가’가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 현재 확인 가능한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원금 상환주기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차용증에 정한 변제기와 상환방식을 먼저 봅니다.
- 실제 상환은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남겨두면 지급일과 금액을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 지급기가 지난 이자가 있고 일부만 갚는다면 실제 원금 감소액은 송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자를 지급한다면 부모의 순수령액만 보지 말고 세전 이자와 원천징수 세금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환이 끝날 때마다 직전 원금 → 실제 원금 상환액 → 현재 원금이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상환주기는 차용증의 약정과 실제 거래가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의 금전대차라고 해서 원금을 반드시 매달 일정액씩 갚아야 한다는 하나의 법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분할상환으로 약정했다면 그 일정에 맞추고, 분기·반기 단위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맞춰 실제로 상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기로 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에 적어둔 일정과 실제 거래가 계속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 관련 질의회신도 실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과 변제인지 여부를 채무부담계약, 이자 지급 사실, 금융거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녀 명의 계좌에서 부모 명의 계좌로 이체해 날짜와 금액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현금 상환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몇 년 뒤에도 변제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은행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을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차용증의 지급일·상환방식 확인 → 이번에 지급할 이자와 원금 구분 → 실제 계좌이체 → 세금 처리 확인 → 상환 후 원금 잔액 갱신
일부 상환할 때는 송금액보다 실제 원금 감소액을 먼저 봐야 합니다
원금과 지급기가 지난 이자가 함께 남아 있는데 전체 채무보다 적은 금액만 상환한다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이번 지급액이 실제로 어디에 충당됐는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일부 변제액이 비용·이자·원본을 모두 없애기에 부족할 때 당사자 사이에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를 따르고,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용 → 이자 → 원본 순으로 충당한다고 설명합니다. 합의는 계약할 때 미리 정할 수도 있고 일부 변제 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변제비용이 없고 원금 1억원과 지급기가 지난 이자 100만원이 남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별도의 변제충당 합의 없이 50만원만 지급했다면 자녀가 송금 메모에 ‘원금상환’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금이 9,95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급 상황 | 별도 충당합의 | 실제 충당 | 상환 후 원금 |
|---|---|---|---|
| 원금 1억원 미지급 이자 100만원 50만원 지급 |
없음 | 이자 50만원 | 1억원 |
| 원금 1억원 미지급 이자 100만원 300만원 지급 |
없음 | 이자 100만원 원금 200만원 |
9,800만원 |
위 예시는 다른 비용이 없고 별도의 충당합의도 없다는 가정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실제로 50만원을 보냈지만 원금 잔액은 그대로 1억원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300만원 가운데 이자 1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만 실제 원금을 줄입니다.
반대로 부모와 자녀가 다른 충당방법을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에서는 한쪽이 송금 메모에 적어둔 문구만으로 합의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양쪽이 합의한 내용이 확인되도록 계약서나 변경합의서 등에 함께 남겨두면 사후 확인이 훨씬 쉽습니다. 이는 서면합의만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뜻이 아니라 증빙을 선명하게 남기기 위한 관리 방법입니다.
자세한 변제충당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금전채무의 변제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 통장·세금·원금 잔액을 세 줄로 같이 맞춰야 합니다
이자가 있는 가족 간 차용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부모 계좌에 들어온 금액과 세전 이자, 실제 원금 감소액이 서로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적인 국내 거주자이고 자녀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어 받는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5%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동시에 특별징수하므로 일반적인 경우 이자금액의 2.5%가 추가되어 총 27.5%가 됩니다.
국세청의 이자소득 안내는 국세청 — 금융(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 의무·납부기한·세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7조부터 제13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전 원금 1억원인 상황에서 이번 지급일에 세전 이자 100만원과 원금 200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확인할 돈 | 금액 | 실제 기록 위치 |
|---|---|---|
| 세전 이자 | 100만원 | 차용증·이자 계산내역 |
| 부모가 받는 순이자 | 72만5천원 | 부모 계좌 |
| 소득세 | 25만원 | 원천세 신고·납부자료 |
| 개인지방소득세 | 2만5천원 | 특별징수 신고·납부자료 |
| 실제 원금 상환 | 200만원 | 부모 계좌·상환관리표 |
| 상환 후 원금 | 9,800만원 | 상환관리표 |
이 상황에서 부모 계좌에는 순이자 72만5천원과 원금 200만원, 합계 272만5천원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실제 원금 감소액은 272만5천원이 아니라 200만원입니다. 나머지 72만5천원은 부모가 받은 순이자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이번 상환으로 실제 부담한 돈은 부모 계좌에 들어간 272만5천원만이 아닙니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7만5천원까지 포함하면 총 3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세전 이자는 100만원이고 실제 원금 상환액은 200만원입니다.
부모 계좌 총입금: 272만5천원
→ 전부 원금으로 보면 원금을 72만5천원 더 줄인 것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부모가 받은 순이자: 72만5천원
→ 이것만 약정 이자로 보면 세전 이자 100만원과 27만5천원이 어긋납니다.
따라서 부모 계좌 + 세금 납부자료 + 원금 잔액을 함께 봐야 상환 기록이 맞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두 번의 계좌이체로 나누라는 법적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관리에서는 순이자와 원금을 별도로 이체하고 적요도 ‘2026년 9월 이자’, ‘원금상환’처럼 구분하면 나중에 세금자료와 원금잔액을 맞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하며,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관련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금업을 영위하거나 비거주자인 경우처럼 소득 구분이나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지는 상황에는 위 27.5%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할 때마다 남은 원금까지 한 줄로 연결해 두세요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가족 간 차용은 통장 내역만 쌓아두면 나중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좌에는 72만5천원, 200만원처럼 각각의 송금액만 남지만 그 숫자가 세전 이자에서 나온 것인지, 실제 원금 상환인지, 지급기가 지난 이자에 충당된 것인지는 계약 내용과 세금자료를 함께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회계장부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일마다 아래 순서를 한 줄로 이어두면 됩니다.
① 상환 직전 원금
② 이번 지급일까지의 세전 이자와 미지급 이자
③ 부모가 실제 받은 순이자
④ 원천징수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⑤ 변제충당 기준을 반영한 실제 원금 상환액
⑥ 상환 후 남은 원금
⑦ 해당 이체·세금 납부자료
가장 중요한 검산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부모가 받은 순이자와 원천징수 세금을 합친 금액이 세전 이자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직전 원금에서 실제 원금에 충당된 금액만 뺐을 때 현재 원금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상환조건을 바꿔야 한다면 과거 기록을 소급해 맞추지 마세요
처음 정한 상환일이나 금액을 계속 지키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에 약정대로 갚은 것처럼 날짜나 송금내역을 뒤늦게 꾸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조건 변경이 필요하다면 실제 변경 시점에 부모와 자녀가 새로운 상환일·금액·남은 원금을 확인하고 변경 내용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지급일을 넘겼다면 그 지연 사실도 그대로 두고, 이후 어떤 조건으로 변경해 실제 상환했는지 이어서 기록해야 거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기 일시상환으로 약정했다면 매달 원금이 줄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잘못된 차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실제로 약정대로 갚았는지, 변경했다면 언제 어떤 조건으로 변경했는지가 기록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차용금 상환은 총 송금액보다 실제 원금 감소액이 남아야 합니다
부모 자녀 차용금 상환에서 핵심은 거창한 서류를 계속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작성한 차용증과 실제 계좌 흐름이 이어지고, 세전 이자와 세금이 맞으며, 일부 상환이 있었다면 실제 원금에 얼마가 충당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 통장의 총입금액을 그대로 원금 상환액으로 옮겨 적지 마세요. 그 안에 순이자가 포함돼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원천징수한 세금은 부모 통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 계좌·세금자료·원금잔액 세 가지가 맞아야 전체 상환 흐름이 완성됩니다.
지금 차용증과 최근 상환내역을 함께 열어 직전 원금 → 세전 이자 → 부모가 받은 순이자 → 원천징수 세금 → 실제 원금 상환액 → 현재 원금 순서로 한 번 맞춰보세요. 여섯 숫자가 연결되면 다음 상환부터는 같은 방식으로 한 줄씩 이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차용으로 갚을 돈과 실제로 자녀에게 줄 돈을 구분한 뒤 증여할 금액이 남는다면, 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와 최근 10년 합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