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금융소득 분산은 무조건 반반이 답이 아니라, 각자의 금융소득·건강보험 자격·증여까지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일반적인 연 2,000만원 기준이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인데 예금과 주식, ETF가 대부분 한 사람 명의라면 세금이 왜 달라지는지 헷갈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세금만 줄이려고 자산을 옮겼다가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나 건강보험 부담이 달라지고, 기존 자산 이전이 증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만 보고 움직이기보다 현재 자산과 예상 이자·배당, 가입 형태, 퇴직 시점을 한 번에 비교하면 해결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금융자산이 한쪽에 집중되면 해당 배우자의 이자·배당소득도 집중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건강보험은 종합과세 여부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에게 자산을 실제로 이전한다면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니라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현행 기준 10년간 합산 6억원이지만 과거 증여와 향후 처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따라서 ‘무조건 반반’보다 부부의 소득·건강보험·은퇴 계획에 맞춘 배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자산을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부부 이름을 두 칸으로 나누고 예금·주식·ETF에서 올해 예상되는 세전 이자와 배당을 각각 적어보세요. 어느 쪽에 소득이 몰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확인 항목 | 한 사람에게 집중 | 부부가 나누어 보유 |
|---|---|---|
| 금융소득 | 한 사람에게 이자·배당 집중 | 각 소유자에게 귀속 |
| 종합과세 | 개인별 2,000만원 기준에 먼저 도달할 가능성 | 각자의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 건강보험 | 소득이 집중된 사람의 가입 형태에 따라 영향 | 각자의 직장·피부양자 조건과 은퇴 후 구조 확인 |
| 증여 | 기존 소유관계 유지 | 기존 자산을 옮긴다면 증여 여부 확인 |
| 판단 핵심 | 소득 집중 위험 확인 | 세금 효과와 증여·건강보험 영향을 함께 비교 |
부부 금융소득은 왜 한 사람에게 몰리면 달라질까?
먼저 세금부터 보면 구조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은 ‘우리 집 금융소득’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이자·배당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예금과 배당주가 집중돼 일반적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연 2,400만원 발생하고, 아내의 금융소득은 거의 없다면 두 사람을 합쳐 2,400만원이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개인의 금융소득이 일반적인 2,000만원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남편 쪽에서 종합과세 구조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부부가 각자 실제로 소유한 금융자산에서 금융소득이 각각 1,200만원 발생했다면 가구 전체 금융소득은 똑같이 2,400만원이어도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은 각자 따로 판단합니다.
‘합쳐서 2,0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부부가 생활비를 같이 쓰기 때문에 금융소득도 가구 단위로 계산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금에서는 자산의 실제 소유자와 그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 소유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부부 돈이니까 절반씩” 임의로 나누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자산을 부부가 실제로 분산 보유하고 있다면 그 결과로 발생한 소득 역시 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배당을 단순히 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 기준에 넣어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이나 적용 가능한 과세특례가 있다면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과세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자체와 포함되는 이자·배당 범위가 헷갈린다면, 자산 이동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기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계좌와 절세계좌의 세금 차이는 ISA와 일반계좌에서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를 함께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한쪽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기존 자산 이전보다 먼저 앞으로 발생할 신규 투자금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금융자산을 부부에게 나누면 무조건 절세될까?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 금융소득 분산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기존 자산을 지금 배우자에게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각각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 투자할 돈을 각자 관리하는 것과, 한 사람이 보유한 수억원의 주식이나 예금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의미가 다릅니다. 후자는 증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1: 금융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맞벌이 부부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급여소득이 있고 대부분의 예금과 배당주도 남편 명의입니다. 해당 자산에서 연간 일반 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이 2,400만원 발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내 역시 직장인이지만 본인 금융소득은 100만원 정도입니다.
남편 금융소득 2,400만원 / 아내 금융소득 100만원
남편 개인의 금융소득이 일반적인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을 넘으므로 남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세금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After 예시
이미 적법하게 분산된 소유구조에서 다음 해 금융소득이 남편 1,300만원 / 아내 1,200만원 발생한다면 각자의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따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After의 숫자를 만들기 위해 장부상 소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산 소유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주식 일부를 아내에게 넘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산이 실제로 이전됐다면 증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향후 해당 자산을 팔 때의 세금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옮긴다면 6억원 공제만 보면 될까?
현행 증여세 제도에서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간 합산 6억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한 번에 6억원’이 아니라 ‘10년간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이미 재산을 증여해 공제를 적용받은 내역이 있다면 새로 받을 증여와 함께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범위 안이라는 것은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명의만 바꾸면 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현금뿐 아니라 주식·ETF 등 자산을 이전할 때도 증여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을 줄이기 위해 계좌 명의만 형식적으로 바꾸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산을 증여했다면 소유권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주식·ETF를 증여한 뒤 처분할 계획이라면 증여 당시 평가와 이후 처분 때 적용되는 세금까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6억원까지 공제되니 옮기자”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 이후 금융소득 변화, 향후 처분 계획을 하나의 자산 이동으로 놓고 봐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 미리 재산을 나누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한 글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세금만 줄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도 따로 봐야 합니다
40~50대 부부가 금융자산 배치를 결정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건강보험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니 건강보험도 괜찮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추가 건강보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기준은 연간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이므로 금융소득 하나만 떼어 보지 말고 다른 소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은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피부양자라면 자산 이동 전후의 금융소득 변화가 중요합니다. 피부양자는 단순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인 배우자에게 배당자산을 옮길 때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건강보험에서 산정하는 연간 소득 합계가 원칙적으로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에는 이자·배당뿐 아니라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법령에서 정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가 1,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즉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배당소득을 줄이기 위해 피부양자인 아내에게 고배당 자산을 옮겼는데, 그 결과 아내의 금융소득이 늘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재산요건이 달라진다면 세금 한쪽만 보고 내린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는 단순히 “누구 명의로 나눴는가”보다 자산을 받은 배우자의 가입 형태, 전체 소득, 재산세 과세표준과 앞으로의 퇴직 계획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퇴직 후에도 같은 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안에 한 사람이 퇴직해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세금 절감액보다 퇴직 이후의 건강보험과 현금흐름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먼저 볼 것 | 분산 전 체크 |
|---|---|---|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각자의 보수 외 소득 | 금융소득과 다른 보수 외 소득을 함께 확인 |
| 한 명 직장가입자, 한 명 피부양자 | 피부양자의 전체 소득·재산요건 | 배당자산 이전 후 자격 변화 가능성 |
| 은퇴 후 지역가입 예정 | 퇴직 후 소득과 재산 구조 | 현재가 아닌 은퇴 후 보험료 구조까지 비교 |
건강보험료가 어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달라지는지 먼저 보고 싶다면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항목을 참고하면 자산 이동 전후를 비교하기 수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피부양자라면 자산을 넘기기 전에 공단 기준에 현재 소득과 재산을 대입해보는 순서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 사례 2: 피부양자 배우자에게 배당주를 옮기려는 경우
남편은 직장가입자이고 아내는 피부양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금융자산 대부분이 남편에게 있고 배당소득도 남편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부 배당주를 아내에게 증여해 앞으로 발생할 배당을 나누는 방안을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금융자산과 배당소득이 집중되어 있지만 아내는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After
배당주 일부를 아내에게 실제 증여하면 향후 배당소득은 아내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소득 분산 효과가 생길 수 있지만 아내의 금융소득과 재산이 함께 증가하므로 피부양자 소득·재산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 전에 아내의 다른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나 재산이 늘면서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측면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몇 년 안에 퇴직할 예정이라면 지금의 직장가입자 상태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입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1년의 세금보다 향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새로 투자할 돈과 이미 가진 자산은 접근법이 다릅니다
부부 금융소득 분산을 고민할 때 가장 실용적인 구분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와 이미 한 사람 명의로 된 자산을 옮길 것인지는 따로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1. 앞으로 투자할 돈이라면
부부 각자의 소득, 보유계좌, 예상 금융소득을 확인한 뒤 신규 투자금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산을 대규모로 이전하는 것보다 판단 구조가 단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일반계좌에 이미 배당자산이 많이 몰려 있다면 신규 자금까지 같은 계좌에 넣기보다, 배우자가 실제 소유할 자금이라면 배우자의 계좌와 절세계좌 활용 여지를 함께 살펴보는 식입니다.
특히 퇴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면 기존 자산을 한 번에 크게 옮기기보다 향후 저축과 투자 자금을 조정하면서 몇 년에 걸쳐 자산 집중도를 낮출 수 있는지 먼저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이미 보유한 자산을 옮긴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존 자산의 소유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배우자 증여공제 범위에 들어가는지뿐 아니라 최근 10년간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 내역, 자산의 평가와 향후 처분 계획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자산을 움직였는데 이후 투자전략을 바꾸기 어려워지거나 건강보험 측면의 부담이 커진다면 가구 전체로는 더 나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ISA도 부부 자산배치에서 따로 볼 가치가 있습니다
부부가 금융자산을 관리할 때 모든 자산을 일반계좌에서 명의 분산하는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ISA처럼 개인 단위로 활용하는 절세계좌가 있다면 각자의 계좌 활용 여부도 자산배치의 한 축이 됩니다.
다만 ISA의 목적은 배우자 간 증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금으로 각자의 계좌를 활용하면서 과세 구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부부 중 한 사람만 ISA를 사용하고 있다면 ISA에 얼마를 넣고 어떤 역할로 활용할지 먼저 확인한 뒤 일반계좌의 자산배치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금융소득 분산은 이 순서로 판단하면 됩니다
‘남편 계좌가 많으니 아내에게 절반을 옮긴다’처럼 비율부터 정하기보다 아래 순서가 안전합니다.
- 각자의 자산을 따로 적습니다.
예금, 채권, 주식, ETF, ISA 등 현재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각자의 예상 금융소득을 계산합니다.
올해 받을 이자와 배당을 세전 기준으로 확인하고 과세 유형도 구분합니다. - 다른 소득도 확인합니다.
급여, 사업, 연금 등 금융소득 외 소득이 어느 배우자에게 있는지 봅니다. - 건강보험 가입 형태를 표시합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여부와 퇴직 예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 기존 자산을 옮길 경우 최근 10년 배우자 증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 - 자산을 받은 배우자의 건강보험 변화를 다시 계산합니다.
피부양자라면 예상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단기 절세액보다 3~5년 이후 구조를 봅니다.
퇴직, 연금 수령, 배당 증가 등 향후 소득 변화를 반영합니다. - 마지막에 이동 금액을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반반’을 목표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선택 기준: 유지·신규 분산·기존 자산 이전
| 선택 | 적합한 상황 | 반드시 확인할 것 |
|---|---|---|
| 현재 구조 유지 | 금융소득 집중도가 낮고 관리 편의성이 중요한 경우 | 향후 배당·이자 증가와 퇴직 시점 |
| 신규 자금부터 분산 | 한쪽 자산이 많지만 기존 자산 이전 부담을 피하고 싶은 경우 | 자금의 실제 소유자와 각자 ISA·일반계좌 활용 |
| 기존 자산 일부 이전 | 장기적으로 금융소득 집중 완화 필요성이 큰 경우 | 증여재산공제, 평가, 건강보험, 이후 처분 계획 |
어떤 부부에게 분산 검토가 특히 필요할까?
첫째, 한 사람에게 배당주와 예금이 크게 집중돼 있고 앞으로 금융소득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가구입니다. 신규 투자금까지 같은 사람에게 쌓이고 있다면 향후 금융소득의 집중도를 점검할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은퇴를 앞둔 부부입니다. 지금은 둘 다 직장가입자라 건강보험 영향을 크게 느끼지 못해도 퇴직 후 가입 형태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명은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피부양자인 가구입니다. 금융자산 이전으로 피부양자 배우자의 금융소득이나 재산이 커진다면 소득·재산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이미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적이 있는 가구입니다. 새로운 자산 이동을 검토할 때는 현재 이전액만 보지 말고 최근 10년간 배우자 증여 내역과 적용받은 공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굳이 자산을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두 사람 모두 충분히 낮고 앞으로도 큰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세금만을 이유로 기존 자산을 복잡하게 이전할 필요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장기 투자계획을 이미 명확하게 정했고 자산이 집중된 배우자의 종합과세·건강보험 부담까지 감수하더라도 관리 편의성이 더 중요하다면 집중 보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산배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게임이 아니라 세후 수익, 건강보험, 투자관리, 은퇴 현금흐름을 함께 관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FAQ
Q1. 부부 금융소득은 합쳐서 2,000만원을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부부 가구 합계가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실제 이자·배당소득과 과세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남편의 주식을 아내에게 나누면 금융소득도 바로 반으로 나뉘나요?
단순히 숫자상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자산이 실제로 이전돼 아내 소유가 된 이후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유관계에 따라 귀속됩니다. 기존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증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주면 증여세 걱정은 전혀 없나요?
6억원은 현행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10년간 합산 한도입니다. 최근 10년 안에 배우자 증여로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공제 범위 안이라는 사실과 자산 평가·증여 절차·향후 처분 시 세무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Q4. 피부양자인 배우자에게 배당주를 주는 것은 괜찮을까요?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배당소득과 재산이 증가하면 피부양자의 소득·재산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다른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둘 다 직장인이라면 금융소득을 나누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금융소득과 다른 보수 외 소득, 향후 퇴직 시점, 증여 필요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상 효과가 작다면 기존 자산을 이전하는 것보다 신규 투자금의 배치부터 조정하는 것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Q6. 금융소득을 줄이려면 ISA를 배우자 명의로 만들면 되나요?
ISA는 개인별로 가입·운용하는 절세계좌이므로 부부 각자의 자산관리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의 돈이나 자산을 넘겨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의 소유관계와 증여 여부가 별도 문제입니다.
Q7.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과 건강보험 보험료·피부양자 판단은 별도의 규칙입니다.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에 따라 확인할 항목도 달라집니다.
Q8. 부부 금융소득 분산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은 뒤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한쪽의 금융자산과 예상 이자·배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할 때 미리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퇴직을 3~5년 앞두고 있다면 세금뿐 아니라 퇴직 이후 건강보험 가입 형태까지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반반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의 전체 구조입니다
부부 금융소득 분산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산과 이자·배당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세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답이 항상 ‘50대 50’인 것은 아닙니다. 한쪽의 금융소득을 낮추기 위해 자산을 옮겼다가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거나, 증여와 향후 처분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면 가구 전체의 결과는 기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자산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각각의 금융자산과 올해 예상 이자·배당소득을 한 장에 나란히 적어보세요. 여기에 직장가입자·피부양자·지역가입자 여부, 퇴직 예상 시점과 최근 10년간 배우자 간 증여 내역을 추가하면 어디에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 부부 각각의 올해 예상 이자·배당소득
- 각자의 직장가입자·피부양자·지역가입자 여부
- 피부양자라면 전체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
- 최근 10년간 배우자 간 증여와 앞으로의 퇴직 시점
그다음 ① 현재 구조 유지, ② 신규 투자금부터 분산, ③ 기존 자산 일부 이전 가운데 어떤 방법이 가구 전체에 유리한지 비교해보세요. 절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세후 자산과 은퇴 후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