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빚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새도약기금’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여러분의 새 출발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젝트’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개인과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기금의 핵심 목표는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시켜 사회적 선순환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이번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 |
| 채무 금액 | 5천만원 이하 |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 |
| 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공공·민간 금융채권 포함 |
단,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심사되며, 대상자는 개별 통지를 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과 혜택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입니다. 즉, 더 이상 채권추심 전화나 압류 등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상환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조치가 진행됩니다.
- 상환능력 상실자: 1년 이내 채무 소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은 심사 없이 전액 소각)
- 상환능력 부족자: 30~80% 원금 감면, 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상환유예 3년
- 상환능력 보유자: 철저한 심사 후 채무조정 또는 상환요구 진행
이 제도를 통해 실제 경제적 재기를 노릴 수 있으며, 단순 탕감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돕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별도 지원 프로그램
7년 미만 연체자나 기존 채무조정 이행자의 경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별도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연체자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감면율(30~80%)이 적용되며,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 이행 중인 사람은 최대 1,500만원의 저리 대출(연 3~4%)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피싱 예방
최근 새도약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전화나 문자로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별도 신청 절차도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공식 콜센터(1660-0705)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복지 연계지원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부채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하여 재기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종합지원은 사회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금융’입니다. 오랜 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합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일어설 순간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새도약의 문을 여세요.
Q&A
Q1. 새도약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금융회사 보유 장기연체 채권을 기금이 자동 매입해 심사합니다. 결과는 개별 통지됩니다.

Q2.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은 제외됩니다. 또한 연체 기간이나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Q3. 상환능력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나요?
소득, 자산,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은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됩니다.
Q4. 7년 미만 연체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7년 미만 연체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별도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Q5. 새도약기금 관련 피싱 문자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송금이나 정보 제공을 중단하고, 새도약기금 공식 콜센터(1660-0705)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새도약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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