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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거나 알바하면 어떻게 될까? 신고·수급 종료·조기재취업수당 기준

by 와우피디아 2026. 8. 24.

실업급여 취업과 알바 신고 및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실업급여 취업 상태가 되어 계속 근무할 직장을 얻었다면 취업일 이후의 구직급여를 그대로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나 며칠 정도 알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수급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단순히 ‘알바인지 정규직인지’라는 이름보다 실제 근로 형태를 봅니다. 대표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 등은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이 결정되거나 주말 알바 제안을 받으면 “이틀만 일해도 남은 급여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 또는 “급여가 적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주의 고용보험 신고나 소득자료 등과 확인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이 적거나 아직 첫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 사실을 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해결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새 일을 시작했다면 근로 시작일 → 근로시간 → 근로기간 → 근로·소득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단기근로라면 실업인정 신청에 반영하고 계속 근무하는 재취업이라면 취업사실 신고와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계속 근무할 직장에 취업해 실업 상태가 끝나면 취업일 이후의 구직급여는 계속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하루 또는 단기간 알바를 했다고 해서 남은 수급기간 전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취업 사실이 있다면 실제 근로일과 근로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 알바라는 명칭보다 근로시간·근로기간·일용근로 여부 등 법령상 취업 인정기준이 중요합니다.
  •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아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용기간 등 별도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24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취업 인정기준과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지급제외 요건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먼저 할 일 확인할 결과
정규직·계약직 등 계속 근무 실제 취업일 확인 및 취업사실 신고 취업 이후 구직급여 종료·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
하루·며칠 알바 근로일·근로내용 신고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지급 처리
일용근로 일한 날짜를 빠짐없이 신고 근로일과 나머지 기간의 실업인정
창업·사업 시작 실제 사업 개시 여부와 날짜 확인 취업 인정·구직급여 종료·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

따라서 새 일을 시작했다면 급여가 얼마인지부터 따지기보다 언제부터, 얼마 동안, 어떤 조건으로 실제 일을 하는지를 먼저 적어 두세요.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두면 신고 방법과 이후 급여 처리를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바로 지급이 끝날까?

계속 근무할 직장에 취업해 더 이상 실업 상태가 아니라면 그 이후 기간에 구직급여를 계속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취업하면 과거에 정상적으로 받은 실업급여까지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업 전에 적법하게 실업인정을 받고 지급받은 구직급여가 재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직장에 들어갔다면 먼저 실제 고용관계와 근로 시작일을 확인하고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24에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과 별도로 ‘취업사실 신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계속 근무하는 재취업이라면 자신의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해 처리하면 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취업 신고에서는 계약일보다 실제 근로관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9월 10일에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 근무는 9월 15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작성일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 시작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첫 출근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아직 첫 월급을 받지 않았으니 취업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취업 여부는 월급 입금일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관계와 근로 제공 사실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새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실제 근무 시작일과 주당 근로시간을 확인해 두세요. 취업일이 불분명하거나 계약 체결일과 실제 근무일이 다르다면 임의로 날짜를 정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취업과 알바 근로사실 신고 흐름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하면 무조건 수급이 끝날까?

단기 알바를 한 번 했다고 남아 있던 실업급여 전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바’라는 이름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그 근로가 법령상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8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대표적인 취업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자신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경우
  • 예술인으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는 등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법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 취업 인정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60시간보다 적으니 무조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일용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근로 대가, 사업 여부처럼 별도의 취업 인정기준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 사례 1 — 주말 행사 알바를 이틀 한 경우

Before: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A씨가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행사장에서 일하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정규직도 아니고 딱 이틀뿐인데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After: A씨는 다음 실업인정 신청에서 실제로 일한 날짜와 근로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이틀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수급자격 전체가 사라진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한 사실을 먼저 신고하고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급여 처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이틀 알바를 했다고 남은 실업급여를 전부 포기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단기근로라는 이유로 숨겨서도 안 됩니다.

가상 사례 2 — 주 20시간, 6개월 계약직에 취업한 경우

Before: B씨는 주 20시간 근무하는 6개월 계약직에 합격했습니다. 명칭이 ‘시간제 계약직’이라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After: 주 20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알바’나 ‘시간제’라는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취업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으로 보고 취업 사실을 신고한 뒤 구직급여 종료와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은 특히 주의하세요
급여가 적거나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실제 근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스스로 제외하기보다 근로일, 사업장, 근로시간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대가를 정리한 뒤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업이나 알바 사실은 어떻게 신고할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또는 취업에 해당하는 사실이 생겼다면 실업인정 신청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기근로가 있었다면 실업인정 신청에서 실제 근로일과 내용을 신고하고, 계속 근무하는 직장에 취업했다면 고용24의 취업사실 신고를 이용해 취업일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하면 무조건 며칠 이내 신고’처럼 하나의 숫자로 모든 상황을 처리하면 오히려 혼동하기 쉽습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처리하는 일반적인 신고와, 계속 취업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별도 실업인정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다음 실업인정일과 취업 형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정리할 내용 왜 필요한가
근로 시작일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짜 취업 전후의 실업인정기간 판단
근로시간 주·월 소정근로시간 취업 인정기준 확인
근로기간 하루·단기·3개월 이상 계속근로 여부 취업 해당 여부와 이후 수급 판단
근로 대가 받은 금액 또는 지급받을 금액 취업 인정기준과 사실관계 확인
사업장 정보 회사명·사업장·계약 형태 취업사실 확인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급여내역 등은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바나 취업이 확정됐다면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보관하고 첫 근무일과 주당 근로시간부터 적어 두세요.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전부 사라질까?

계속 근무하는 직장에 재취업해 실업 상태가 끝났다면 취업 이후 기간의 구직급여를 계속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취업이 무조건 손해라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비교적 빨리 재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하며, 재취업했다고 즉시 수당을 청구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12개월 계속 고용 요건을 충족한 뒤 청구합니다.

지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고용24 조기재취업수당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기본 구조

기준 2026년 8월 24일 기준
재취업 시점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남은 급여일수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일반 근로자 계속 고용 12개월 이상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
일반적인 청구 시점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일반적인 12개월 기준만 보지 마세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고, 65세가 되기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인정되는 완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 시점에도 별도 특례가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3 — 소정급여일수 120일 중 70일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Before: C씨에게 소정급여일수 120일이 부여됐고, 아직 70일이 남은 시점에 새 회사 취업이 결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은 70일은 전체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인 60일보다 많습니다.

After: 남은 급여일수 요건만 놓고 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검토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C씨가 취업하자마자 70일분의 절반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 신고 후 14일 요건, 12개월 계속 고용, 지급제외 사유 등 나머지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고 미지급일수가 70일이라면 지급액의 기본 구조는 구직급여일액 × 70일 × 1/2이 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미지급일수는 고용센터의 최종 확인을 거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많이 남았으니 다 받을 때까지 취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남은 구직급여 총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새 일자리의 임금, 근속 가능성과 조기재취업수당 가능성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업급여 취업 후 구직급여 종료와 조기재취업수당 비교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재취업하면 무조건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남은 소정급여일수뿐 아니라 재취업 시점, 계속 고용기간, 새 사업주와 이전 사업주의 관계와 같은 여러 조건을 함께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이직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최종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는 등 법령상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 재취업 후 받는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인 경우
  • 법령에서 정한 일부 공무원 채용 또는 병역 관련 복무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에 따른 지급제외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월 574만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재취업해 월 임금이 574만원 이상이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지급제외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 임금액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남은 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이라는 한 가지 조건만으로 수당 지급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취업 전후에는 실업급여 외 제도도 같이 바뀝니다

재취업은 실업급여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새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다시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상태도 달라지고, 재취업한 해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재취업 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과 지원기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어떻게 지원받는지 다시 확인하려면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구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또 재취업한 해에 이전 회사와 새 회사에서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서 이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취업했다고 관련 행정 절차가 모두 한 번에 자동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취업·알바 전 체크리스트

  • 실제 근로 시작일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 근로계약서의 주·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했는가?
  • 하루·단기·일용근로라도 실제 근로 사실과 근로일을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근로 대가로 받은 금액 또는 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했는가?
  •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라면 취업사실 신고 방법을 확인했는가?
  • 재취업 전날 기준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실업 신고일부터 재취업일까지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했는가?
  • 조기재취업수당을 생각한다면 이전 회사와 새 회사의 관계, 사전 채용약속, 임금액 등 지급제외 조건을 확인했는가?
  • 근로계약서·근무일·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실제 근로 사실부터 정리해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하루 알바와 계속 취업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상황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 받으면서 하루 알바를 하면 남은 급여가 전부 중단되나요?

하루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수급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 사실과 근로일을 신고하고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급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알바비가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금액 하나만으로 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1주·1개월 소정근로시간, 계속 근로기간, 일용근로 여부 등 다른 취업 인정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 취업 후 첫 월급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계속 실업급여를 받아도 될까요?

첫 월급 입금 여부만으로 취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실제 근무를 시작했다면 취업 사실을 신고하고 취업 이후 구직급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주 15시간 미만 알바라면 무조건 취업으로 보지 않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취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 근로 대가, 사업 여부 등 다른 취업 인정기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근로조건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형태의 이름보다 실제 지급요건이 중요합니다. 재취업 전날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고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했으며, 일반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짧다면 계속 고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Q6.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구직급여를 즉시 정산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뒤 청구하며,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Q7.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오라고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최종 이직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는 경우는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전 사업주와 합병·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 관계가 있는 사업주에게 취업하는 경우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8. 월급이 높아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재취업자는 현재 적용 중인 고시에 따라 월 임금 574만원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고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향후 재취업 시점이 달라지면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9. 실업급여를 다 받을 때까지 취업을 미루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남은 구직급여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라면 앞으로 받을 임금, 경력 단절 기간, 근속 가능성과 조기재취업수당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남은 실업급여 총액만 보고 좋은 취업 기회를 미루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무리: 일을 시작했다면 ‘숨길까’보다 ‘어떻게 신고할까’를 먼저 보세요

실업급여 취업·알바 상황의 핵심은 모든 근로를 똑같이 처리하지 않되 실제로 일한 사실은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근무하는 재취업이라면 취업일 이후의 구직급여 종료와 조기재취업수당을 확인하고, 하루·단기간 근로라면 근로 사실을 신고한 뒤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스스로 “이 정도 일은 신고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해 실제 근로 사실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근로 시작일, 근로시간, 근로기간, 근로 대가를 먼저 정리한 뒤 실업인정 또는 취업사실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오늘 새 일자리가 결정됐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첫 근무일과 주당 근로시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다면 취업사실 신고로 끝내지 말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끊기는 것이 걱정되거나 실업크레딧을 이용하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지원 구조와 재취업 전후 국민연금 처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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