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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으로 골치 아프셨나요? 지금 확인하세요!

by 와우피디아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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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일상 속의 새로운 정보, 유용한 팁을 제공하는 와우피디아 블로그 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상속 절차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어 상속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의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에는 각 기관에서 재산 조회를 진행하며, 결과는 문자,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연금, 국세,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등의 조회 결과는 개별 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등의 조회 결과는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제1순위 상속인, 직계존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제2순위 상속인, 형제자매를 포함한 제3순위 상속인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제1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청 가능
제2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제3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형제자매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대리인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자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시 신청 가능
성년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 시 신청 가능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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