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청 자격만 된다면 이 혜택을 그냥 넘기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2025년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단 2주간 신청 가능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선정 기준까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되며,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자격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39세 1인 청년 가구
- 무주택자이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아닐 것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세부 선정 기준 및 인원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월세 수준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총 4개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 정해진 인원 내에서 전산 추첨 방식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월세 기준 | 소득기준 | 선정 인원 |
---|---|---|---|
1구간 | 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6,750명 |
2구간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 | 4,500명 |
3구간 |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 | 2,250명 |
4구간 |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합산 기준 93만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1,500명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필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 또는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재산 합계 1억 3천만 원 초과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보유자
-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시의 유사 월세지원 수혜자
Q&A
Q1.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청년 1인 가구여야 하며, 임차인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2. 월세가 6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신청이 안 되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3. 작년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은 적 있는데, 또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기 수혜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Q4. 피부양자인 경우 소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청인의 부양자인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Q5. 선정 후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9월 중 최종 선정자 발표 후,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단순한 월세 보조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복지의 시작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보세요. 청년이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월세, 이제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 버튼을 눌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