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청년층이 특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단 한 번의 확인으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부동산의 소유 관계와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집의 실제 소유자, 저당권, 임차권, 압류 여부 등 세입자의 보증금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즉, 전세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1순위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일부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직전과 직후에 직접 발급받아야 위조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 이용 가능 시간 | 수수료 |
---|---|---|
등기소 방문 (관할 제한 없음) |
업무시간 내 | 1,200원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
365일 24시간 | 700원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http://www.iros.go.kr/index.jsp#) |
주민센터별 상이 | 주민센터별 상이 |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며, 각각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①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주소, 구조, 면적, 건물 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주택과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동일한 주소 내에 여러 세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하려는 호수까지 일치하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② 갑구(소유권 관련)
갑구에는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제한이 있는지가 기록됩니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신탁등기 등이 있다면 전세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신탁등기’가 기재되어 있다면 소유권이 신탁사에 넘어가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소유권 보존
- 건물이 최초로 등기된 날짜
②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갑구의 가장 마지막에 적혀 있는 소유자가 현재 집의 주인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임대인)
-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정보와 일치하는지 비교
* 반드시 소유자의 신분증으로 대조해야 함
③ 소유권 제한 조건
-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신탁 등
- 이런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
③ 을구(담보권 및 채권 관련)
을구에는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채권최고액(보통 실제 대출액의 120%)과 본인의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초과한다면 ‘깡통주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세입자의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 세입자가 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에 불리합니다.
④ 말소사항 포함 확인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야 과거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경매가 진행된 이력이 있다면 안전성이 낮은 주택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없는 위험 요소
등기부등본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여기에 기재되지 않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
임대인이 법인이나 사업자인 경우,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하거나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따라서 기업 소유 건물에 전세계약을 맺을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집주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는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체납 내역이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다가구주택 내 다른 세입자의 권리
등기부등본에는 동일 주소지 내 다른 세입자의 임차 여부가 모두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실제 몇 명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후순위 세입자가 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④ 최근 담보대출 여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시점 이후에도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직전, 잔금 지급 직전까지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변동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⑤ 위조 및 허위 자료
간혹 일부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입자 본인이 직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아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이처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요소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전세사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확인 절차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결정적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계약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확인으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확인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Q&A
Q1.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A1. 계약 전과 직후 두 번 반드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Q2. 근저당권이 있다는 건 위험한 건가요?
A2.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 합계가 집 시세를 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안전한가요?
A3. 아닙니다. 세금 체납이나 임금채권은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으므로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신탁등기가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A4. 반드시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인터넷 등기소 열람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5. 네, 인터넷 열람도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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