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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가 또 바뀌었습니다. 6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대폭 강화되며,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도 혜택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고,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세요. 간다 마사노리의 마케팅 방식처럼, 중요한 건 정보보다 행동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핵심 요약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중심으로 대출 조건을 엄격하게 변경합니다.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변경 사항입니다.
- 무주택자와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의 1주택자만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
- LTV(담보인정비율)는 수도권·규제지역 기준으로 최대 70%에서 50%로 축소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LTV 70%로 축소
- 생활안정자금은 1주택자만 가능하며 최대 1억 원까지 제한
- 주택담보대출 기간 최대 30년으로 제한
-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시 최대 한도6억으로 제한
-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시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
-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한도 제한
- 소유권 이전되는 전세대출 금지
- 전세 대출 보증비율 80%로 강화
-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축소
예: 디딤돌(신혼) 최대 4억 → 3.2억, 버팀목(청년) 최대 2억 → 1.5억
정책 요약 표
항목 | 현행 | 변경 후 | 시행일 |
---|---|---|---|
LTV 한도 | 무주택 최대 70% 생애최초 80% |
최대 50% 생애최초 70% |
2025.6.28 |
주담대 한도 | 제한 없음 | 최대 6억 | 2025.6.28 |
생활안정자금 | 제한 없음 | 1주택자만 최대 1억 | 2025.6.28 |
전세대출 보증비율 | 90% | 80% | 2025.7.21 |
Q&A
Q. 무주택자는 여전히 대출이 가능한가요?
네, 무주택자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LTV 제한이 있고 수도권의 경우 조건이 더욱 엄격합니다.
Q. 1주택자인데 주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규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Q. 신혼부부나 청년도 디딤돌/버팀목 혜택이 줄어드나요?
네, 전반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Q. 전세 자금 대출은 완전히 금지되는 건가요?
아니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만 금지되며, 일반 전세대출은 보증비율이 줄어듭니다.
Q. 기존 계약자는 어떻게 되나요?
6월 28일 이전 계약자에 한해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결론
생애 최초자, 무주택자 등도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보는 아는 사람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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