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과 아내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의 총급여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 명의 청약저축에 납입했다면 각각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연봉이 7천만원을 넘고 아내는 그보다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각각 300만원씩 납입하면 두 사람 모두 12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또 청약저축과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누구의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할까요?
핵심은 총급여는 개인별로, 무주택은 세대 기준으로, 청약 납입액은 본인 명의별로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보 기준: 2026년 10월 1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바탕으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귀속 최종 연말정산 안내는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총급여: 근로자 본인 기준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공제 대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배우자 확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납입액 한도: 본인 명의 적격 납입액 연 300만원
- 소득공제액: 납입액의 40%, 최대 연 120만원
- 전세대출 공제: 같은 근로자가 함께 신청하면 합산한도 연 400만원
- 신청: 가입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최대 120만원은 세금을 120만원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세 계산에 반영되는 소득공제액이며 실제 세금 감소액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1.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라도 총급여·무주택·세대 관련 자격·본인 명의 저축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공제요건 |
|---|---|
| 소득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 총급여 |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 무주택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 세대 관련 자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저축 명의 | 본인 명의 적격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 신청 절차 | 무주택확인서 제출 등 법정 공제절차 충족 |
주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와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은 맞벌이 부부 합산일까?
아닙니다. 총급여 7,000만원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닌 근로자 개인별 기준입니다.
남편의 총급여가 6,800만원이고 아내가 5,500만원이라면 부부 합계는 1억2,300만원입니다. 그러나 각각 7,000만원 이하이므로 두 사람 모두 급여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남편의 총급여가 7,001만원이라면 기준을 1만원 초과했으므로 남편은 해당 연도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총급여는 회사와 계약한 연봉이나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주택은 12월 31일에 집이 없으면 되는 걸까?
주택청약 소득공제에서는 두 가지 기준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주택과 세대주 자격의 판단 시점
- 무주택: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인지 확인
- 세대주·배우자 지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
예를 들어 2026년 3월까지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4월에 처분한 사람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연말에 집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2026년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중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라면 연말 기준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배우자와 주소를 분리했다고 자동으로 별도 무주택 세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법상 세대 범위에서는 배우자가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취급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가 복잡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 세대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맞벌이 부부도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단, 남편과 아내가 각각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납입분까지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소득공제 대상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가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근로소득과 청약저축 납입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는 것이 부부의 납입액을 합산하거나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례 A. 남편과 아내 모두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가정하겠습니다.
남편은 세대주, 아내는 세대주의 배우자이며 두 사람 모두 근로소득자입니다. 해당 연도 내내 무주택 세대이고, 각자 본인 명의 청약저축에 납입했으며 다른 공제요건도 충족했습니다.
전세대출 등 다른 주택자금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남편 | 아내 |
|---|---|---|
| 세대 관련 자격 |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 |
| 총급여 | 6,800만원 | 5,500만원 |
| 연간 청약 납입액 | 300만원 | 240만원 |
| 소득공제액 | 120만원 | 96만원 |
남편은 300만원의 40%인 120만원, 아내는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계 소득공제액은 216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부가 세금 216만원을 환급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사례 B. 남편만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번에는 남편의 총급여가 7,100만원이고 아내는 6,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청약저축에 300만원씩 납입했고 다른 공제요건은 충족했습니다.
| 구분 | 남편 | 아내 |
|---|---|---|
| 총급여 | 7,100만원 | 6,000만원 |
| 청약 납입액 | 300만원 | 300만원 |
| 급여요건 | 초과 | 충족 |
| 소득공제액 | 0원 | 120만원 |
남편은 총급여 기준을 초과했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본인의 총급여와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므로 자신의 청약 납입액 300만원에 대해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납입한 300만원을 아내의 납입액에 더해 600만원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부부가 원하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공제가 아니라 본인 명의의 적격 납입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사례 C.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다면?
남편의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아내가 4,5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청약저축에 가입했지만 남편 명의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지만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맞벌이 부부는 급여는 개인별로, 무주택은 세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얼마를 넣어야 120만원을 공제받을까?
2026년 귀속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간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율은 40%이므로 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계산
연간 공제 대상 납입액(최대 300만원) × 40%
최대 소득공제액 = 120만원
실제 납입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월 납입액 | 연간 납입액 | 소득공제액 |
|---|---|---|
| 10만원 | 120만원 | 48만원 |
| 20만원 | 240만원 | 96만원 |
| 25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 30만원 | 360만원 | 120만원 |
위 계산은 12개월 동안 해당 금액을 납입하고 모든 공제요건을 충족했으며 다른 공제와의 합산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월 25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연간 3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의 상한입니다.
월 30만원씩 납입해 연간 360만원을 저축하더라도 소득공제 계산에는 300만원까지만 반영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인정하는 납입액과 청약 당첨을 위해 인정하는 월 납입금액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청약 순위나 납입 인정금액을 확인하려면 해당 청약상품의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120만원이면 실제 세금도 120만원 줄어들까?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소득공제 전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12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2,88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감소분 전체에 15% 세율이 적용된다면 소득세 산출세액은 18만원 감소합니다.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단순 반영하면 약 19만8천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세금 감소액은 적용세율,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미 납부한 세금, 최종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0만원은 소득공제액이지 확정 환급액이 아닙니다.
4. 청약저축과 전세대출 소득공제, 부부가 나눠 받을 수 있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서 전세대출 원리금도 상환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금액뿐 아니라 누가 어떤 공제를 신청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는 별도의 세대주·세대원 관련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같은 사람이 두 공제를 받으면 4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청약저축과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액을 합하면 연 4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항목의 납입액이나 대출 상환액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득공제액을 계산한 뒤 합산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 한 근로자가 다음 금액을 납입·상환했고 두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항목 | 납입·상환액 | 계산상 공제액 |
|---|---|---|
| 청약저축 | 300만원 | 120만원 |
| 전세대출 원리금 | 800만원 | 320만원 |
| 계산상 합계 | - | 440만원 |
| 한도 적용 후 | - | 400만원 |
청약저축 공제액 120만원과 전세대출 공제액 320만원의 합계는 440만원입니다.
하지만 두 공제의 합산한도는 400만원이므로 40만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로 320만원을 적용할 수 있다면, 청약저축으로 추가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최대 80만원입니다.
즉 청약저축 납입액만으로 계산한 120만원이 그대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공제를 신청한다면?
이번에는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가 세대주의 배우자인 무주택 맞벌이 부부를 가정하겠습니다.
각자 근로소득과 공제요건을 충족하며, 전세대출은 해당 근로자가 적격 임차차입금과 원리금상환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공제대상이라고 가정합니다.
| 부부의 신청 조합 | 적용 결과 |
|---|---|
| 남편 청약 + 아내 청약 | 두 사람 모두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청약저축 공제 가능 |
| 남편 청약 + 아내 전세대출 | 세대주인 남편이 청약 공제를 받으면 세대원인 아내의 전세대출 공제 제한 |
| 남편 전세대출 + 아내 청약 |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남편의 전세대출 공제와 아내의 청약저축 공제 가능 |
| 남편 청약·전세대출 + 아내 청약 | 남편의 두 공제에는 400만원 합산한도, 아내의 청약 공제는 아내 기준으로 별도 계산 |
두 번째 조합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은 세대원이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해당 조항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공제를 신청하면, 세대원인 아내가 별도로 전세대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반면 세대주인 남편이 적격 전세대출 공제를 받고 아내가 본인 명의 청약저축 공제를 신청하는 구조라면 각자의 법정 요건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00만원 합산한도는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별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항목을 적법하게 신청했다고 해서 그 공제액을 무조건 부부 단위로 합쳐 400만원까지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저축 공제 가능 여부만으로 전세대출 공제까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 차입 명의, 실제 상환액 및 그 밖의 법정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5. 주택청약 무주택확인서,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고 해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연말정산에 관련 증빙을 반영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납입분에 대한 법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은 2027년 2월 말입니다.
다만 회사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일정은 이보다 빠를 수 있으므로, 법정기한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부터 공제 반영까지
- 가입 금융기관 확인: 청약저축을 개설한 은행과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합니다.
- 소득공제 등록 상태 확인: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무주택확인서 제출 및 소득공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무주택확인서 제출: 등록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의 소득공제 신청 절차에 따라 제출합니다.
- 납입증명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에 증빙 제출: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납입증명서 또는 필요한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 최종 공제금액 확인: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무주택확인서와 납입증명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금융기관에 공제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고, 납입증명서는 실제 납입금액을 회사에 증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등록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간소화에 납입액이 조회된다고 해서 총급여·무주택 등 공제자격까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별 메뉴와 처리절차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금융기관의 소득공제 등록 화면 또는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6. 주택청약통장을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될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또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등도 법정 예외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별도의 추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당첨으로 통장을 해지한다고 해서 언제나 추징이 제외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추징세액은 납입금액의 6%로 계산합니다
법정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 중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계산한 누계액에 6%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추징 계산 대상 납입금액의 누계액이 300만원이라면 기본 계산상 추징세액은 18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세액이 계산상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무조건 6%를 곱하거나, 환급받은 세금을 모두 반환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 일반적인 중도해지를 했다면 해당 연도 납입분 자체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과거 공제분에 대한 추징과 해지 당해 연도의 공제 가능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입니다.
특히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청약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통장을 해지한다면 먼저 금융기관에 예상 추징세액과 특별해지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주택청약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됩니다.
- □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가 각각 7,000만원 이하인가?
- □ 두 사람 모두 공제 가능한 근로소득이 있는가?
- □ 과세기간 중 세대의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가?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가?
- □ 각각 본인 명의 적격 청약저축에 납입했는가?
- □ 실제 공제 대상 납입액과 연 300만원 한도를 확인했는가?
- □ 청약저축 외 전세대출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 □ 부부별 주택자금공제 신청 자격과 합산한도를 확인했는가?
- □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는가?
- □ 납입증명서 또는 간소화 자료가 준비됐는가?
- □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에서 공제금액이 정상 반영됐는가?
특히 맞벌이 부부는 청약저축 납입액만 비교하지 말고 누가 세대주인지, 누가 전세대출 공제를 신청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만 근로소득이 있는데 아내 명의 청약통장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아내 명의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자신의 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옮겨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에게 공제를 적용할 근로소득이 없다면 아내 명의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근로소득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부부가 각각 300만원씩 납입하면 합계 240만원을 공제받나요?
부부가 각각 모든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본인 명의 청약저축에 300만원씩 납입했다면 청약저축에서 계산되는 소득공제액은 각 120만원, 합계 240만원입니다. 다만 다른 주택자금공제와의 합산한도 등에 따라 실제 적용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24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올해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무주택확인서 제출 여부와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요건과 제출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사 연말정산에서 누락됐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한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확인서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누락 공제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 및 국세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공제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2025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 명의 납입액이라는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간 최대 300만원이고 그 40%인 최대 120만원이 청약저축 소득공제액입니다. 이 금액을 실제 환급세액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함께 신청한다면 세대주·세대원별 자격제한과 400만원 합산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 청약 납입증명서, 무주택확인서 등록 상태를 각각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전세대출 공제 신청 여부까지 대조하면 연말정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제금액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