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는 퇴직금이 같아도 근속연수에 따라 수백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1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근속 10년의 지방소득세 포함 예상 총세액은 약 426만원이지만, 근속 30년은 약 2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연봉이나 나이가 아니라 근속연수공제와 퇴직소득 환산급여입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공제액이 커지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1년치 소득으로 바꾼 환산급여는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상 퇴직금만 확인하고 세금을 계산하지 못해 답답한 분이 많습니다. 회사가 알려준 1억원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금액인지, 세금을 뺀 뒤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한눈에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세전 퇴직금을 기준으로 은퇴 생활비나 대출 상환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계산 순서만 이해하면 자신의 퇴직금에서 어떤 항목이 공제되고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급여가 과세표준과 최종 세액으로 바뀌는 과정을 살펴보고, 퇴직금 1억원을 받은 10년·20년·30년 근속자의 차이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 퇴직금 전액에 소득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먼저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 공제 후 금액을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같은 퇴직금이라면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퇴직금 1억원의 가상 사례에서 10년과 30년 근속자의 예상 총세액은 약 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 정확한 세액은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소득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는 이유
퇴직소득은 월급처럼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닙니다. 한 직장에서 여러 해 근무하며 쌓인 돈을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는 장기 누적소득에 가깝습니다.
퇴직금 1억원을 받은 해에 일반적인 종합소득처럼 1억원 전체를 한 해의 소득으로 보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분리해 별도의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구분 | 일반적인 근로소득 | 퇴직소득 |
|---|---|---|
| 소득 성격 |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 여러 해 동안 누적된 퇴직급여 |
| 과세 방식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계산 |
| 근속기간 반영 | 직접적인 근속연수공제 없음 |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구조 적용 |
| 세금의 핵심 변수 | 총급여와 각종 소득·세액공제 | 퇴직급여, 근속연수, 중간정산 이력 |
따라서 퇴직금 세금을 단순히 ‘퇴직금 × 소득세율’로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큰 차이가 납니다. 퇴직소득세는 먼저 근속기간을 반영해 소득을 나누고, 그 결과에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전체 근속기간에 맞게 환원합니다.
회사에서 예상 퇴직금만 안내받았다면 먼저 해당 금액이 세전인지 확인해 보세요. 세전 퇴직급여와 실제 계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계산식이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은 여덟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제를 두 번 거친다는 점입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고, 그다음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환산산출세액 →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
1. 퇴직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출발점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액입니다. 여기에서 세법상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이 있다면 제외합니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퇴직소득
일반적인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퇴직급여액과 퇴직소득금액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과 관련된 장해보상금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근무할수록 커집니다. 2026년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계산식 | 공제액 예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5년이면 500만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 10년이면 1,500만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 20년이면 4,00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 30년이면 7,000만원 |
퇴직금이 1억원으로 같더라도 10년 근속자는 1,500만원을 공제받지만, 30년 근속자는 7,0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과세 계산의 출발점이 5,500만원 차이 나는 셈입니다.
자신의 근속연수를 위 표에 대입해 예상 공제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액수만 비교하는 것보다 실제 세금 차이를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 은퇴 생활비로 얼마나 남길지 고민하고 있다면 퇴직금 1억원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퇴직소득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퇴직소득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여기서 12를 곱하는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퇴직소득을 세율 적용을 위한 1년 단위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분모가 커지므로 환산급여는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을 받은 10년 근속자는 근속연수공제 후 남은 8,500만원을 10년으로 나눈 뒤 12를 곱합니다. 환산급여는 1억200만원입니다.
반면 30년 근속자는 공제 후 3,000만원만 남습니다. 이를 30년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는 1,200만원까지 낮아집니다.

4.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계산된 환산급여에서도 일정 금액을 다시 공제합니다. 환산급여가 낮을수록 전체 환산급여에서 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 환산급여 구간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세율은 퇴직금 원금 1억원이 아니라 두 차례의 공제를 거쳐 계산된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5.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에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며, 구간별 계산에서는 누진공제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구간별 35%~45% | 구간별 적용 |
여기서 계산된 금액은 아직 최종 세액이 아니라 환산산출세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이처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계산을 거치는 방식을 흔히 연분연승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퇴직소득을 한 해에 몰아서 과세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환산급여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중간 금액이며 실제로 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과세표준 역시 퇴직금에서 그대로 차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금에서 빠지는 금액은 마지막 단계에서 계산된 퇴직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20년·30년이면 세금은 얼마나 다를까?
아래 계산은 근속연수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세 사람 모두 2026년에 퇴직해 퇴직급여 1억원을 일시금 기준으로 받고, 비과세 퇴직소득과 중간정산 이력, 기존 과세이연 세액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가상 사례 1: 근속 10년, 퇴직금 1억원
Before: 퇴직금 1억원에 세율을 바로 곱하면 세금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After: 실제 계산에서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먼저 적용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입니다. 퇴직금 1억원에서 이를 빼면 8,500만원이 남고, 10년으로 나눈 뒤 12를 곱한 환산급여는 1억2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 1억200만원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환산급여공제는 6,170만원에 1억원 초과분 200만원의 45%인 90만원을 더한 6,260만원입니다.
환산급여 1억200만원에서 공제액 6,26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940만원입니다. 이 구간의 환산산출세액은 ‘3,940만원 × 15% - 126만원’으로 계산한 465만원입니다.
이를 12로 나누고 근속연수 10년을 곱하면 퇴직소득세는 약 387만5천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약 38만8천원을 더하면 예상 총세액은 약 426만3천원이며, 단순 세후 금액은 약 9,573만7천원입니다.
가상 사례 2: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Before: 퇴직금이 사례 1과 같은 1억원이므로 세금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After: 근속연수공제가 4,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제 후 남은 6,000만원을 20년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는 3,6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 2,800만원의 60%’로 계산한 2,480만원입니다. 환산급여 3,600만원에서 이를 빼면 과세표준은 1,12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므로 6% 세율이 적용됩니다. 환산산출세액은 67만2천원이며, 이를 12로 나누고 근속연수 20년을 곱하면 퇴직소득세는 약 112만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예상 총세액은 약 123만2천원입니다. 근속 10년인 경우와 비교하면 총세액이 약 303만원 줄어듭니다.
가상 사례 3: 근속 30년, 퇴직금 1억원
근속연수공제는 7,000만원입니다. 공제 후 남은 3,000만원을 30년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는 1,2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 400만원의 60%’로 계산한 1,04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16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에 6% 세율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은 9만6천원입니다. 이를 12로 나누고 근속연수 30년을 곱하면 퇴직소득세는 약 24만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예상 총세액은 약 26만4천원입니다. 10년 근속자의 예상 총세액 약 426만3천원과 비교하면 약 399만9천원의 차이가 납니다.
| 구분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근속 30년 |
|---|---|---|---|
| 퇴직급여 | 1억원 | 1억원 | 1억원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 4,000만원 | 7,000만원 |
| 환산급여 | 1억200만원 | 3,600만원 | 1,2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6,260만원 | 2,480만원 | 1,040만원 |
| 과세표준 | 3,940만원 | 1,120만원 | 160만원 |
| 퇴직소득세 | 약 387만5천원 | 약 112만원 | 약 24만원 |
| 지방소득세 포함 예상 총세액 | 약 426만3천원 | 약 123만2천원 | 약 26만4천원 |
| 단순 세후 금액 | 약 9,573만7천원 | 약 9,876만8천원 | 약 9,973만6천원 |
※ 위 금액은 현행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원천징수 과정의 원 단위 처리,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금 중간정산, 합산 정산, 과세이연 세액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이제 회사가 제시한 근속연수와 예상 세액을 위 표의 흐름에 맞춰 비교해 보세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두 가지 이유
첫째,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근속연수공제는 단순히 모든 근속연수에 같은 금액을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1년당 공제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으로 커집니다.
20년을 초과해 근무한 기간에는 1년마다 300만원씩 공제가 늘어납니다. 장기근속자의 퇴직소득 과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환산급여가 낮아집니다
근속연수공제 후 남은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길수록 1년치로 환산한 소득이 낮아집니다. 환산급여가 낮아지면 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도 작아지고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장기근속자는 근속연수공제를 많이 받는 과정에서 한 번, 남은 금액을 더 긴 기간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7,000만원
- 환산급여: 1억200만원 → 1,200만원
- 과세표준: 3,940만원 → 160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예상 총세액: 약 426만원 → 약 26만원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본문의 단순 계산 결과를 실제 입금액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여러 회사의 퇴직급여를 합산해 정산하는 경우, 임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과세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단순히 연도 숫자만 빼지 않습니다
세법상 근속연수는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속기간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이를 1년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입사연도와 퇴사연도만 빼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속기간이 20년을 조금 넘었다면 세법상 근속연수는 21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속연수공제와 최종 세액도 20년으로 계산했을 때와 달라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와 퇴직소득 정산 방식이 단순 사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소득을 계산할 때 이전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만 기억하고 당시 지급액이나 세액을 모른다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이전 정산 자료가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안내받은 금액이 소득세만인지,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원천징수 총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계산된 퇴직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12만원이라면 실제 원천징수 총액은 개인지방소득세 약 11만2천원을 포함해 약 123만2천원이 됩니다.
퇴직금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을 다른 소득의 세금과 비교해 보고 싶다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계산 구조도 함께 살펴보면 차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 납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면 산출된 퇴직소득세가 즉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된 산출세액과 퇴직 당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사례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IRP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인출할 때의 과세 효과는 수령 방식과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퇴직금 세후 수령액을 확인하는 순서
- 회사에서 받은 예상 퇴직급여액이 세전 금액인지 확인하기
- 실제 입사일과 예상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확인하기
-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와 당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기
- 비과세 퇴직소득이나 임원 퇴직금 해당 여부 확인하기
- 회사 담당자에게 예상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해 요청하기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액 확인하기
-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모의계산과 비교하기
- IRP 이전 시 산출세액과 실제 납부 시점을 구분하기
- 세후 퇴직금을 일시 지출과 노후생활비로 나눠 계획하기
가장 정확한 자료는 회사가 퇴직 시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퇴직급여액,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순서대로 표시되므로 본문에서 살펴본 계산 흐름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이라면 회사에 예상 퇴직급여 명세와 세액 계산 내역을 요청한 뒤 다음 세 숫자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 세전 퇴직급여액
-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예상 원천징수액
-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세후 예상 금액
퇴직금은 세금을 낸 뒤 남은 금액이 곧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향후 생활비로 사용할 자금이라면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부터 계산한 뒤 사용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FAQ
퇴직금 1억원이면 세금이 무조건 얼마인가요?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은 없습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연수,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 중간정산 이력, 비과세 퇴직소득, 과세이연 세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의 동일 조건 가상 사례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근속 10년 약 426만3천원, 20년 약 123만2천원, 30년 약 26만4천원으로 계산됐습니다.
퇴직금에 6% 세율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산출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면 6%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15% 이상의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나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근속 구간에 따라 추가되는 근속연수공제액이 다르고, 환산급여와 과세표준이 어느 세율 구간에 위치하는지도 함께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상 퇴직일을 각각 다르게 입력해 모의계산한 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20년 3개월이면 몇 년으로 계산하나요?
세법상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1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른 조정 사유가 없다면 20년 3개월은 근속연수 21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속연수는 입사일과 퇴사일, 중간정산 이력을 반영한 회사 계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없어지나요?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 납부가 실제 인출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이후 연금 요건에 맞춰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와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산출된 퇴직소득세 자체가 처음부터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 무조건 따로 계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퇴직 시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으므로 과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현재 회사의 세액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퇴직소득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예상 퇴직소득세 계산서를 요청하거나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 후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된 퇴직급여액, 근속연수, 공제액과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보다 먼저 확인할 숫자는 세후 수령액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퇴직금 액수만으로 세금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퇴직소득 환산급여가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을 받아도 실제 세금은 달라집니다.
퇴직금 1억원을 가정한 이번 사례에서 근속 10년의 지방소득세 포함 예상 총세액은 약 426만3천원, 근속 30년은 약 26만4천원이었습니다. 퇴직금은 같지만 총세액은 약 4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다만 이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므로 자신의 실제 입사일, 퇴사일, 중간정산 이력, 과세이연 여부를 반영한 결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후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세전 퇴직금으로 대출 상환이나 자녀 지원, 생활비 계획을 확정하면 정작 은퇴 직후 필요한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일이 정해졌다면 예상 세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 예상 퇴직급여 명세와 퇴직소득세 계산 내역을 요청해 보세요. 세전 퇴직금이 아니라 실제 세후 수령액을 알아야 은퇴 생활비와 남겨둘 자금의 경계를 현실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