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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도 활기차게! 꼭 알아야 할 노인 일자리 정보

by 와우피디아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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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정보
노인 일자리 정보

일상 속의 새로운 정보, 유용한 팁을 제공하는 와우피디아 블로그 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 정보 :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 신청 방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노인복지 담당 부서나 가까운 수행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등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전산 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후에는 관련 서류와 전산 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 확인이 이루어지며, 참여자 선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공익활동의 경우 시·군·구에서 최종 선발하며,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 대상 조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활동의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나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에 따라 만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사업 특성에 적합한 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국적 취득자 제외)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 30시간 활동, 월 29만원 지급
사회서비스형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월 60시간 근무, 월 63.4만원 지급
시장형사업단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소규모 매장 운영 등, 수익에 따른 보수 지급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일정 교육 수료자 수요처 연계 근무, 일정 임금 지급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 교육 이수자 기업 인턴 연계, 인건비 지원



✅ 지급 금액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지급 금액은 참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공익활동은 월 30시간 기준으로 약 29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기준으로 약 63만 4천원이 지급됩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수익 창출형 구조이기 때문에 활동 시간과 매출에 따라 보수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일부 유형은 시간당 급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수행기관을 통해 매월 말일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며, 사업 참여 전 교육 수료 여부, 출석률, 활동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일반 고용형태와 유사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출퇴근 기록 관리, 급여 명세서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하며, 4대 보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유형 활동 시간 지급 금액
공익활동 월 30시간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60시간 63.4만원
시장형사업단 자율(매장 운영 등) 수익 기준 탄력적 지급
취업알선형 고용계약 기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시니어인턴십 기업 인턴 활동 기준 기업 인건비 일부 지원

* 일부 세부 금액, 사업별 세부 조건 등은 사업장·사업단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수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유효기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매년 초(보통 1월~2월)부터 시작되며, 12월까지 연간 단위로 운영됩니다. 참여자 모집은 전년도 말 또는 해당년도 초에 공고되며, 참여자는 통상 10개월 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 유형 및 예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이나 특수사업은 기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 기간 도중 중도 포기,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참여 중단은 수행기관에 사전 통보 후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활동비 정산 및 차후 참여 제한 여부도 검토됩니다. 활동 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동일 유형 재참여는 다음 연도 선발 시 우대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연장 참여나 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연말에 진행되는 '참여 희망자 조사'에 응해야 하며, 별도 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해 선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참여 시 전년도 활동 평가가 기준점으로 작용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참여를 신청한 수행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서 개별 통보하며, 일부 지역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수행기관의 공고문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참여자는 개별 문자 또는 유선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수행기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신청 내역 및 자격 심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교육 일정,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보통 모집 마감 후 약 2주 내외에 발표됩니다.

 

탈락 사유가 궁금한 경우 수행기관에 문의하면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A

 

Q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본 사업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는 활동비 수령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Q2. 중도에 건강 문제로 활동을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중도 포기 시 사유가 명확하고 수행기관에 정식으로 통보되었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연속된 중도 이탈 기록이 누적되면 향후 재참여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시장형 사업단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나요?
A. 시장형 사업단은 참여자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거나 물품을 제작·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수익을 기반으로 일정 수익분배 구조를 통해 보수가 지급됩니다. 사업단마다 업종과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 교육과 설명회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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