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대출 상환을 앞둔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꿀팁이 공개되었습니다! 소득 발생 후 상환해야 하는 의무, 혹시 깜빡하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학자금 의무상환 제도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대학(원)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학생들은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상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상환 의무를 통지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학자금 상환 통지 안내
2024년 귀속분 의무상환 통지가 4월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누리집을 통해 통지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환기준소득은 1,752만 원(총급여 2,679만 원)이며, 초과 소득의 20~25%를 상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상환 방법
직장인이라면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미리납부: 회사의 급여에서 공제되기 전에 직접 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5월 말까지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하면 급여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를 자동 공제합니다.
둘 중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의 상환 방법
현재 직장이 없거나 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이라면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지정된 계좌로 직접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재취업할 경우 남은 금액을 새 직장에서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유예 제도 안내
실직, 퇴직, 육아휴직, 재학 등의 사유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의 상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년 유예: 경제적 사정 악화 시
4년 유예: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 신청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구분 | 상환 방법 | 유예 가능 여부 |
---|---|---|
직장 재직자 | 미리납부 or 원천공제 | 가능 |
무직자 | 직접 납부 | 가능 |
재학 중인 학생 | 유예 신청 가능 | 4년간 유예 가능 |
상환유예 신청방법
알리미 서비스로 실수 없이 관리
국세청은 올해부터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 납부기한, 유예종료 시점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합니다.
★ 학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등록해두세요.
제때 정보를 받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Q. 학자금 상환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0%(학부) 또는 25%(대학원)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Q. 상환유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26년 6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자는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Q.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A. 본인의 자금 여유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미리납부는 급여 공제를 피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상환유예는 몇 번이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2년(경제적 곤란) 또는 4년(재학 중) 한 번씩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Q. 알리미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기타신청 → 알리미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결론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은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의무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필요 시 상환유예도 적극 활용해 불이익을 피하세요.
조금만 주의하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통지서를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상환 방법을 결정하세요!
출처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