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새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제도인데요,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구요,
놓치면 후회할 핵심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이며,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 없이 운영되던 이 제도가 2024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실수나 경미한 지연을 감안해 기존 최대 100만 원이던 과태료는 완화됐습니다.
실제 부과 기준과 예외 사항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적용되며, 그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금액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과 편의성 향상
신고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고제의 효과와 정부 방침
정부는 이 제도가 실거래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95.8%에 달할 정도로 제도가 안착되었으며, 과태료 시행 전 5월 한 달은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되어 적극적인 교육과 알림이 진행됩니다.
Q&A
Q1.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Q2. 1월에 체결한 계약을 이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Q3. 이 신고 정보가 세금에 활용되나요?
A. 현재는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화 목적이며, 과세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Q4.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A. 예, 확정일자만으로는 신고가 되지 않으며,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 - 정책브리핑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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