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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연금 1,500만원 기준, 퇴직금과 세액공제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by 와우피디아 202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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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연금 1,500만원 기준과 퇴직금 합산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퇴직금·개인연금을 모두 합쳐 연 1,500만원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IRP 연금 1,500만원 기준에는 주로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하는 세액공제 납입액 및 운용수익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이고, IRP에 들어 있는 퇴직금은 이연퇴직소득이기 때문에 사적연금 1,500만원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IRP 계좌에서 돈을 받더라도 퇴직금인지 개인 추가납입금인지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IRP를 함께 보유한 50대라면 통장에 들어올 전체 연금액만 보고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닐까” 걱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금의 재원을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세금을 과도하게 예상하거나, 반대로 여러 금융회사에서 받은 과세대상 사적연금을 빠뜨려 신고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금액을 국민연금, 퇴직금 재원, 세액공제 납입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운용수익으로 나눈 뒤 1,500만원 판정 대상만 다시 합산하면 됩니다.

핵심 결론
  • 국민연금은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IRP에서 받는 퇴직금 재원도 1,500만원 기준과 별도로 과세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납입액 및 운용수익은 금융회사와 계좌를 합쳐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 과세대상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본인 납입 원금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보유한 연금계좌의 예상 수령내역에서 ‘퇴직금 재원’과 ‘개인 추가납입 재원’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구분이 앞으로의 세금 계산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연금이라고 모두 1,500만원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국민이 받는 여러 연금을 하나의 소득으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퇴직금을 IRP에서 나눠 받는 이연퇴직소득, 개인이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서로 다르게 봅니다.

같은 IRP 계좌 안에도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회사가 넣어준 퇴직금과 직장인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계좌는 같아도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연금 재원 1,500만원 합산 기본 과세 구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외 공적연금소득으로 별도 계산
IRP로 이전된 퇴직금 제외 이연퇴직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IRP 납입액 포함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
연금계좌 운용수익 포함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액 제외 확인된 과세제외 원금

결국 1,500만원은 은퇴 후 받은 전체 연금액의 기준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공적연금과 이연퇴직소득 등을 제외한 뒤, 연금계좌에서 받은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얼마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왜 사적연금 1,5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을까?

국민연금은 소득세법상 공적연금소득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개인 추가납입분처럼 사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인 연 1,500만원을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연 1,800만원을 받고, 연금저축에서 과세대상 연금 1,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은 연 3,000만원이지만 사적연금 1,500만원 판정에 사용하는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세금 계산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중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적연금 방식으로 과세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신고대상 소득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국민연금은 1,500만원에서 제외된다”는 말과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와 관계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사적연금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공적연금 자체의 과세와 다른 종합소득과의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지 점검하려면 50대가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 점검 기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IRP 안의 퇴직금도 1,5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RP에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계좌 이름만 보고 개인연금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IRP로 이전된 부분은 세법상 이연퇴직소득으로 관리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고,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액에 맞춰 나누어 부담합니다. 이 금액은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는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이면 60%, 20년을 초과하면 50%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70%, 60%, 50%는 연금액에 직접 곱하는 세율이 아니라, 일시금 수령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연퇴직소득세의 적용 비율입니다.

 

IRP 연금 1,500만원 기준에서 국민연금과 퇴직금 및 개인납입금을 구분한 구조

 

IRP 하나에서 연 2,000만원을 받아도 전부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IRP에서 연간 2,0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퇴직금 재원에서 1,2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추가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800만원이 인출됐다면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800만원입니다.

IRP 총수령액 2,000만원만 보면 기준을 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퇴직금 재원 1,200만원은 이연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판단하는 금액은 나머지 과세대상 연금소득 800만원입니다.

Before
IRP에서 연 2,000만원을 받으니 1,500만원 기준을 500만원 초과했다고 판단합니다.

After
퇴직금 재원 1,200만원을 제외하고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지급된 800만원만 판정합니다. 같은 수령액이라도 재원을 나누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계좌를 합쳐 계산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돈이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나뉘어 있어도,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은 개인 단위로 합산합니다. 연금저축에서 900만원, IRP 개인납입분에서 700만원을 받았다면 각각은 1,500만원 이하이지만 합계는 1,600만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좌에서 실제로 인출한 총액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납입 원금이 인출됐다면 그 부분은 과세제외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구조가 익숙하지 않다면 50대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과세되는 원금과 과세되지 않는 원금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수령 내역 연간 수령액 1,500만원 판정 포함액
국민연금 1,000만원 0원
IRP의 퇴직금 재원 700만원 0원
연금저축 과세대상 연금 800만원 800만원
IRP 개인납입분·운용수익 500만원 500만원
합계 3,000만원 1,300만원

이 예시에서는 실제 연금 수령액이 3,000만원이지만 IRP 연금 1,500만원 판단에 포함되는 금액은 1,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수령액만으로는 1,5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연금저축과 IRP 예상 수령액을 한 장에 적어보세요. 금융회사가 다르더라도 세액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지급되는 과세대상 금액은 개인별로 합산해야 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모든 연금에 15%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자의 나이 등에 따라 3~5%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5.5%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연령 기준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요건을 갖춘 종신계약 연금은 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방법과, 해당 사적연금소득에 1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율입니다.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 세율은 16.5%입니다. 다만 실제 추가 납부액은 금융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신고 과정에서 정산되므로 단순히 수령액에 16.5%를 다시 전부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금이 달라지는 지점
1,500만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국민연금이나 IRP 퇴직금 재원까지 15%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를 비교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입니다.
과세대상 사적연금 선택 가능한 방식 확인할 점
연 1,500만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가 기본이며 종합과세 선택 가능 연령 등에 따른 3~5% 원천징수 구조
연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다른 소득·공제·기납부세액을 함께 비교
IRP 퇴직금 재원 이연퇴직소득 별도 분리과세 실제 연금수령 연차별 적용 비율 확인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무엇이 유리할까?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가 충분하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이미 높은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들어가 있다면 1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근로소득 한계세율과 15%만 비교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에서는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 전체 과세표준 계산을 함께 봐야 하고, 분리과세에서는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급여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금 개시 전에 한 해의 예상 소득을 함께 계산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에도 금융회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령 주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령액을 무리하게 늘려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기준뿐 아니라 연금수령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RP 연금 1,500만원 판정금액과 실제 연금 총수령액 비교 사례

 

상황별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가상 사례 1: 국민연금이 많고 개인연금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A씨가 국민연금 1,800만원과 연금저축 과세대상 연금 1,4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간 총수령액은 3,200만원이지만 사적연금 1,500만원 판정액은 연금저축에서 받은 1,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은 1,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따로 과세되므로, A씨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Before
국민연금 1,800만원과 연금저축 1,400만원을 합친 3,200만원이 모두 사적연금 기준을 초과한다고 생각합니다.

After
국민연금을 제외한 과세대상 사적연금 1,400만원만 판정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공적연금 과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사례 2: IRP 총수령액은 크지만 대부분 퇴직금인 경우

B씨가 IRP에서 연 2,400만원을 받는데, 이 가운데 1,500만원이 퇴직금 재원이고 900만원이 세액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IRP에서 받은 총액은 1,500만원을 넘지만 판정 대상 사적연금은 900만원입니다.

퇴직금 재원 1,500만원은 이연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되고, 나머지 900만원만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같은 IRP 안에서도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표시되는 소득 구분이 중요합니다.

가상 사례 3: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1,500만원을 넘는 경우

C씨가 연금저축에서 과세대상 연금 1,000만원, IRP 개인납입 재원에서 과세대상 연금 7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좌별로 보면 모두 1,500만원 이하이지만 개인 단위 합계는 1,700만원입니다.

C씨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를 비교해야 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가 흩어져 있어도 합산 판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도 꼭 구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었다고 해서 모든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넣은 금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금액 등은 과세제외 납입금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원금은 나중에 인출할 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해당 금액이 과세제외 납입금으로 정확히 확인·등록되어 있어야 과세 과정에서 혼선이 줄어듭니다.

과거 여러 금융회사 사이에서 연금계좌를 이전했거나,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적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과세제외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와 금융회사의 납입내역을 바탕으로 과세제외 금액 반영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 원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까지 과세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인출되는 돈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가 “이번 달에는 퇴직금만 받고 다음 달에는 개인납입금만 받겠다”고 자유롭게 세금 재원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 어떤 재원부터 인출된 것으로 볼지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출순서는 과세제외 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입니다. 따라서 과세제외 원금이 남아 있다면 먼저 인출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후 퇴직금 재원과 과세대상 개인연금 재원이 순서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명세서에는 이 구분에 따라 이연퇴직소득과 일반 연금소득이 나뉘어 표시됩니다. 계좌 전체 잔액이나 단순 출금액만 보고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계좌 잔액만 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과세대상 연금이 얼마씩 발생할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금 개시 전에 금융회사에 연도별 예상 지급액, 재원별 잔액, 예상 인출순서를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IRP 연금 1,500만원을 장기 관리하는 방법

1,500만원을 무조건 넘지 않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필요한 생활비를 줄이면서까지 기준 이하로 맞췄다가 일반계좌의 자산을 먼저 소진하면 장기적인 현금흐름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초기에는 근로소득이 남아 있어 1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완전 은퇴 후에는 다른 소득과 공제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연도별 소득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은퇴 시기 주요 소득 연금관리 기준
퇴직 직후 퇴직금·잔여 근로소득 퇴직금 재원과 개인납입 재원을 먼저 구분
국민연금 개시 전 연금저축·IRP·일반계좌 사적연금 합계와 생활비 부족액을 함께 조정
국민연금 개시 후 공적연금·사적연금 전체 현금흐름과 과세대상 금액을 분리 계산
고령기 연금 중심의 정기소득 연령별 원천징수세율과 의료·간병비를 함께 점검

핵심 설명을 확인했다면 올해 예상 과세대상 사적연금과 퇴직금 재원을 따로 적고, 내년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얼마나 남는지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연도별로 계산해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이 선명해집니다.

IRP 연금 1,500만원 관리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예상 연간 수령액과 사적연금을 분리해 적었는가?
  • IRP 잔액 중 퇴직금 재원과 개인 추가납입 재원을 구분했는가?
  • 연금저축과 IRP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합산했는가?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과세제외 금액으로 확인되어 있는가?
  • 과세제외 원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반영했는가?
  • 은퇴 후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함께 계산했는가?
  •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를 비교했는가?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금융회사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원별 지급내역을 확인했는가?
  •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건강보험료 등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확인했는가?

세금뿐 아니라 은퇴 후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살펴보려면 소득 외 요소까지 반영하는 건강보험료 계산 구조도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연 2,000만원 받으면 사적연금 1,500만원을 초과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므로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중 과세대상 금액은 공적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IRP에서 퇴직금을 연 2,000만원 받으면 1,500만원을 초과하나요?

퇴직금 재원에 해당하는 이연퇴직소득이라면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바탕으로 실제 연금수령 연차에 따른 별도 비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1,000만원과 IRP 800만원은 따로 계산하나요?

계좌별로 따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계좌의 금액이 모두 세액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과세대상 연금이라면 합계 1,800만원으로 판단합니다.

1,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체 연금에 15%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IRP 퇴직금 재원은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과세대상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과 별도로 15%를 더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연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최종 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IRP 납입액도 1,500만원에 포함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본인 납입 원금은 과세제외 금액이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원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을 줄이면 1,500만원 이하로 관리할 수 있나요?

계좌 약관과 금융회사의 지급 조건 안에서 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재원은 애초에 1,500만원 판정에서 빠지므로 총수령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개인연금 부분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절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적연금만 놓고 보면 저율 분리과세로 과세를 끝낼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사적연금을 종합과세에 포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나온 운용수익은 어느 계좌에서 발생했는지 따로 계산하나요?

금융회사는 계좌별 재원과 인출순서에 따라 지급액을 구분하지만, 1,500만원 기준을 판단할 때는 여러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마무리: 연금 총액보다 과세되는 재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IRP를 함께 받더라도 모든 연금이 1,500만원 기준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제외되고, IRP 안의 퇴직금은 이연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됩니다.

IRP 연금 1,500만원 기준에 들어가는 핵심 금액은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세액공제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사적연금입니다. 여러 계좌에 나뉘어 있어도 개인별로 합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원금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었다고 모든 연금에 15%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과한 과세대상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은퇴 후 다른 소득과 공제 규모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은 간단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보유한 금융회사에서 예상 연금수령내역을 확인한 뒤 금액 옆에 ‘퇴직금’, ‘세액공제 납입액’, ‘과세제외 원금’, ‘운용수익’이라고 표시해보세요. 이 구분만 해도 1,500만원을 잘못 계산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전체 연금액을 더하지 말고, 연금저축과 IRP의 과세대상 사적연금만 합산하세요. 올해 예상액이 1,500만원에 가까우면 금융회사별 예상 지급내역과 다른 종합소득을 함께 놓고 수령액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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