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만기 세금은 수익이 난 상품에 각각 세금을 매겨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지할 때까지 발생한 과세대상 이익과 손익통산이 인정되는 손실을 먼저 합산한 뒤, 남은 순소득에 비과세 한도와 분리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이익이 600만원이고 인정되는 손실이 250만원이라면, 세금 계산의 출발점은 600만원이 아니라 손익통산 후 남은 350만원입니다. 일반형 ISA라면 여기에서 200만원을 비과세하고, 남은 150만원에 9.9%를 적용해 예상 세금은 14만8,500원이 됩니다.
예금에서는 이자가 생겼지만 ETF에서 손실을 봤거나, 국내 상장주식은 손실인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에서는 과세이익이 난 경우라면 손익통산이 실제 세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을 함께 보유한 직장인이라면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증권사 앱에 표시된 전체 평가수익이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원래 비과세되는 이익과 상품별 과표기준이 섞여 있기 때문에 총수익만 보고 해지하면 예상보다 정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산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ISA 만기 또는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할 때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와 일반형·서민형의 차이, 국내주식 손실이 반영되는 방식, 해지 전에 확인할 항목을 숫자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① ISA 가입기간의 과세대상 이익과 인정되는 손실을 합산합니다.
② 손익통산 후 순소득이 0원 이하라면 해당 순소득에 매길 세금도 없습니다.
③ 순소득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요건 충족 시 4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④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가 분리과세됩니다.
⑤ 최종 세금은 단순 평가손익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계산한 세법상 손익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현재 평가수익이 비과세 한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평가손실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모두 손익통산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정산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금융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과세손익과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산 순서 | 확인 내용 | 쉽게 이해하면 |
|---|---|---|
| 1. 과세손익 확정 | 상품별 세법상 이익과 손실 계산 | 화면의 전체 수익률을 세금 계산용 숫자로 다시 정리 |
| 2. 손익통산 | 인정되는 이익에서 손실 차감 | 번 돈과 잃은 돈을 같은 ISA 안에서 합산 |
| 3. 비과세 적용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순소득 중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음 |
| 4. 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9.9% |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정산 |
ISA 만기 세금은 상품별 수익의 단순 합계가 아니다
일반계좌에서는 예금이자나 배당금이 지급될 때 상품별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투자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이미 받은 이자나 배당에서 그 손실을 빼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SA는 이와 달리 계좌를 하나의 큰 바구니처럼 봅니다. 해지 시점까지 계좌 안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이익과 손익통산 대상 손실을 합산한 뒤 남은 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구조가 ISA 절세 효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 산식은 아래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분리과세 대상 금액 = 손익통산 후 순소득 - 비과세 한도
예상 세금 = 분리과세 대상 금액 × 9.9%
분리과세 대상 금액이 0원 이하라면 해당 순소득에 대한 세금은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익과 손실은 앱에 표시된 단순 투자손익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품마다 세법상 과세손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앱의 총수익률보다 ‘과세손익’, ‘세제혜택’, ‘예상 세액’이라는 이름의 메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총수익과 과세소득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해지 판단의 첫 번째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RP의 이자는 비교적 단순하다
ISA 안에서 예금·적금이나 RP를 운용해 받은 이자는 과세대상 이익으로 잡힙니다. 일반계좌였다면 이자 지급 시 통상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ISA에서는 계좌 안의 다른 손익통산 대상 손실과 합산한 뒤 비과세 한도와 9.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펀드와 ETF는 화면의 수익금 전부가 아닐 수 있다
펀드는 과표기준가를 이용해 과세손익을 계산할 수 있고, 국내 상장 ETF·ETN도 상품 유형과 수익의 성격에 따라 과표차익이나 매매차익 중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계좌 화면에 ETF 수익 500만원이 표시되더라도 세금 계산에 반영되는 이익이 반드시 500만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내주식형 ETF와 해외주식·채권·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는 일반계좌에서도 과세구조가 다릅니다. 상품별 세금 구조를 더 자세히 비교하려면 국내 ETF와 해외자산형 ETF의 과세 차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이익과 손실의 취급이 다르다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계좌에서도 비과세입니다. ISA 안에서도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자체를 과세대상 이익에 더한 뒤 ISA 비과세 한도를 소진시키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중개형 ISA 안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해 확정된 순손실은 ISA의 다른 과세대상 이익과 손익통산하는 데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예금이자나 해외자산형 ETF에서 과세이익이 발생한 투자자에게 손익통산 효과가 커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국내주식의 수익을 모두 과세대상 이익에 더한 뒤 손실과 단순히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적인 소액주주 기준으로 비과세되는 반면, 계좌 안에서 확정된 순매매손실은 다른 과세대상 이익과의 손익통산에 반영될 수 있어 이익과 손실의 처리 방향이 다릅니다. 개인별 거래와 상품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는 ISA 만기 세금
아래 금액은 ISA 손익통산과 비과세 적용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과세손익은 상품별 과표기준과 금융회사의 최종 정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1: 일반형 ISA에서 이익과 손실이 함께 발생한 경우
직장인 A씨의 일반형 ISA에서 예금이자와 ETF 과세이익을 합쳐 6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손익통산이 인정되는 투자손실이 25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가정 금액 | 계산 |
|---|---|---|
| 과세대상 이익 | 600만원 | 예금이자와 과세대상 투자이익 합계 |
| 통산 대상 손실 | -250만원 | 인정되는 투자손실 차감 |
| 손익통산 후 순소득 | 350만원 | 600만원 - 250만원 |
| 일반형 비과세 | -200만원 | 비과세 한도 적용 |
| 분리과세 대상 | 150만원 | 350만원 - 200만원 |
| 예상 세금 | 14만8,500원 | 150만원 × 9.9% |
Before / After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 6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예상 세금 39만6,000원
손익통산을 적용한 계산: 6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예상 세금 14만8,500원
차이: 가정상 세금이 24만7,500원 줄어듭니다.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 600만원만 봤다면 세금이 훨씬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 만기 세금은 손익통산 후 순소득인 3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만 9.9%가 적용됩니다.
가상 사례 2: 서민형 ISA의 순소득이 400만원인 경우
서민형 요건을 충족해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B씨가 과세대상 이익 700만원과 통산 대상 손실 300만원을 확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손익통산 후 순소득은 400만원입니다.
Before: 과세대상 이익 700만원만 보면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After: 700만원에서 손실 300만원을 빼면 순소득은 400만원이고, 서민형 비과세 한도 400만원을 적용하면 분리과세 대상은 0원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순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전액이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가므로 해당 순소득에 대한 ISA 해지 세금은 0원이 됩니다.
가상 사례 3: 국내주식 손실이 있는 경우
일반형 중개형 ISA에서 해외자산형 ETF의 세법상 과세이익이 700만원 발생하고, 국내 상장주식 여러 종목의 확정 순손실이 4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내주식 순손실 400만원이 손익통산 대상으로 반영되면 순소득은 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제외하면 100만원이 분리과세 대상이며, 예상 세금은 9만9,000원입니다.
반대로 국내주식에서 4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과세대상 이익 700만원에 무조건 더해 1,1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적인 소액주주 기준으로 원래 비과세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보유 상품별 이익과 손실을 표에 한 번 적어본 뒤, 어느 금액이 실제 과세손익인지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이 과정만 거쳐도 단순 평가수익을 세금 계산에 그대로 넣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ISA 비과세 한도는 매년 새로 생기지 않는다
ISA 비과세 한도는 매년 200만원 또는 400만원씩 반복해서 적용되는 연간 한도가 아닙니다. 해당 ISA 계좌의 가입기간 전체에서 발생한 손익을 정산할 때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를 5년 유지했다고 해서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 전체의 손익을 정산한 순소득에서 일반형 200만원을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9.9%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한도 초과분 | 적용 방식 |
|---|---|---|---|
| 일반형 | 200만원 | 9.9% 분리과세 | 가입기간 전체 순소득 기준 |
| 서민형 | 400만원 | 9.9% 분리과세 | 가입일 또는 계약기간 연장일 기준 소득요건 확인 |
| 농어민형 | 400만원 | 9.9% 분리과세 | 소득 및 농어민 자격요건 확인 |
서민형·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특히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적용 유형과 한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서민형으로 가입했다는 사실만 보고 이후에도 무조건 400만원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ISA의 미사용 납입한도는 일정 범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지만, 비과세 한도 200만원 또는 400만원이 매년 누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한도를 혼동하면 만기 예상 세금을 크게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ISA 분리과세 9.9%가 중요한 이유
ISA 비과세 한도를 넘는다고 해서 절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 순소득에는 소득세 9%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9.9%가 적용되며, 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정산됩니다.
일반계좌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통상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15.4%와 비교하면 세율 자체가 낮습니다. 금융소득 규모가 큰 사람이라면 ISA의 분리과세 소득이 일반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판단하는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 구분 | 일반계좌 | ISA 한도 초과분 |
|---|---|---|
| 통상 세율 | 이자·배당 15.4% | 9.9% 분리과세 |
| 손익통산 | 상품 간 적용이 제한적 | ISA 내부 대상 손익 통산 |
| 종합과세 합산 | 이자·배당 금융소득에 포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
ISA가 왜 절세계좌로 불리는지 전체 구조부터 확인하려면 ISA의 비과세와 분리과세 구조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평가손실은 해지 세금에 바로 반영될까?
해지 여부를 고민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계좌 화면에 손실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아직 매도하거나 환매하지 않은 상품이라면, 금융회사의 해지 절차와 실제 현금화 시점에 따라 최종 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SA를 완전히 해지하려면 계좌 안의 상품을 매도하거나 환매해 현금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 주문 이후 가격이 움직이거나, 펀드 환매가격이 나중에 결정되거나, 결제일까지 시간이 걸리면 처음 확인한 평가손익과 해지 정산 시 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미리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손익통산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세법상 인정되는 손실과 금융회사가 산출한 과세자료가 반영된다고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화면에 보이는 금액 | 의미 | 해지 전 확인 |
|---|---|---|
| 총평가손익 | 보유자산의 현재 가치 변화 | 세법상 과세손익과 다를 수 있음 |
| 실현손익 | 매도·환매로 확정된 손익 | 통산 대상 여부 확인 |
| 과세손익 | 세금 계산에 반영되는 손익 | 예상 세액 계산의 핵심 숫자 |
| 해지 예상금액 | 현금화와 세금 정산 후 받을 예상액 | 수수료·결제일·가격 변동 가능성 확인 |

수익이 났다면 지금 해지하는 것이 유리할까?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웠다면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며 해지할 수 있지만, 수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한도를 이미 넘겼더라도 초과분에는 계속 9.9%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뒤에도 장기간 운용할 계획이라면 일반계좌로 옮겼을 때의 세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 순소득이 비과세 한도에 근접했고 기존 계좌를 해지한 뒤 새 ISA를 개설해 새로운 운용기간을 시작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후 재가입은 기존 계좌의 운용기간과 납입내역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입 시점의 가입자격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에 따른 제한 여부, 새 계좌의 의무가입기간, 연간 납입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해지 전 생각할 점 | 우선 확인할 숫자 |
|---|---|---|
| 순소득이 비과세 한도보다 적음 | 세금 없이 정산될 수 있지만 유지 필요성과 재가입 계획도 비교 | 과세 순소득과 남은 비과세 여력 |
| 비과세 한도를 이미 초과함 | 초과분 9.9%와 앞으로의 투자계획을 함께 판단 | 현재 예상 세액과 추가 운용 예상수익 |
| 손실 상품을 보유 중임 | 평가손실이 실제 통산 대상 손실로 확정되는지 확인 | 확정손익과 상품별 과세손익 |
| 재가입을 고려 중임 | 새 계좌의 의무가입기간과 가입자격을 다시 검토 | 기존 납입액, 재가입 가능 여부, 새 납입한도 |
| 곧 사용할 자금이 필요함 | 세금보다 현금화 일정과 필요한 자금 규모를 우선 확인 | 해지 예상금액과 결제 완료일 |
결국 해지 판단은 세금 하나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예상 세액, 비과세 한도의 사용 정도, 향후 투자상품, 재가입 계획, 자금 사용 목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
ISA 만기 해지 전에 자주 하는 실수
1. 계좌의 총수익을 그대로 과세소득으로 생각한다
계좌의 총평가손익에는 비과세되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나 세법상 과세손익과 차이가 나는 상품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총수익률만으로 세금을 계산하지 말고 과세손익 또는 예상 세액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비과세 한도가 해마다 누적된다고 생각한다
비과세 한도는 납입한도처럼 매년 새로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입기간 전체의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 200만원 또는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을 적용합니다.
3. 계좌 밖의 손실도 함께 통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SA 손익통산은 해당 ISA 계좌 안의 대상 손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을 ISA 수익에서 빼거나, ISA의 손실을 일반계좌의 이익과 합쳐 세금을 줄이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세금만 보고 손실 상품을 서둘러 매도한다
손실을 확정하면 손익통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세금 절감액보다 투자손실이 더 크다면 본말이 전도됩니다. 투자 전망과 자산배분을 먼저 판단하고 세금은 보조 기준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손실을 추가로 확정해 과세대상 금액이 100만원 줄어들더라도, 줄어드는 세금은 최대 9만9,000원 수준입니다. 오직 세금을 줄이기 위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무조건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 현금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식과 ETF는 매도 후 결제기간이 필요하고, 펀드나 일부 금융상품은 환매에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기 직전에 처리하면 원하는 시점에 모든 상품이 현금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별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6. 의무가입기간과 계약 만기일을 같은 날짜로 생각한다
ISA의 의무가입기간 3년은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고, 금융회사와 정한 계약기간이나 계좌에 표시되는 만기일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났다고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모든 상품이 자동 매도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약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ISA 만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투자상품을 급하게 매도하거나, 현금화 일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해지를 신청하면 세금 절감액보다 가격 하락과 거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상 세금과 투자 판단은 반드시 분리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ISA 만기 세금 확인 체크리스트
□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났는지 확인했다.
□ 계약상 만기일과 실제 해지하려는 날짜를 구분했다.
□ 내 ISA가 일반형인지 서민형·농어민형인지 확인했다.
□ 앱에 표시된 총평가손익과 세법상 과세손익을 구분했다.
□ 국내 상장주식의 확정 순손실이 있는지 확인했다.
□ 예금·펀드·ETF·ETN의 과세손익이 얼마인지 확인했다.
□ 현재 순소득과 적용 가능한 비과세 한도를 확인했다.
□ 금융회사에서 안내하는 예상 세액을 확인했다.
□ 매도·환매·결제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했다.
□ 세금 절감만을 위해 손실 상품을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했다.
□ 해지 후 자금 사용과 ISA 재가입 계획을 비교했다.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이 두 개 이상이라면 바로 해지하기보다 예상 정산내역부터 요청해 보세요. 특히 과세손익과 예상 세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유지와 해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ISA 만기 세금에 관한 FAQ
ISA에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면 세금을 내나요?
손익통산 대상 이익보다 인정되는 손실이 더 커 순소득이 0원 이하라면 해당 순소득에 대한 ISA 분리과세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평가손실이 그대로 통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회사가 계산한 최종 과세손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형 ISA에서 순이익이 200만원이면 세금이 없나요?
손익통산 후 세법상 순소득이 정확히 200만원이고 다른 조정사항이 없다면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 안이므로 해당 순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순이익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전체에 9.9%를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일반형이라면 200만원을 비과세한 뒤 남은 300만원에 9.9%를 적용합니다. 이 가정에서 예상 세금은 29만7,000원입니다. 서민형·농어민형 요건을 충족해 4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면 남은 100만원에 9.9%를 적용하므로 예상 세금은 9만9,000원입니다.
국내주식에서 번 돈도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사용하나요?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되는 소득이므로 과세대상 순소득에 그대로 더해 ISA 비과세 한도를 소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주식의 배당금은 과세대상 소득이며, 중개형 ISA 안에서 발생한 국내주식의 확정 순손실은 다른 과세대상 이익과의 손익통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ISA 손실을 일반계좌의 수익과 합칠 수 있나요?
합칠 수 없습니다. ISA 손익통산은 해당 ISA 계좌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ISA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반계좌의 이자·배당 또는 투자이익에서 차감하거나, 일반계좌 손실을 ISA 소득에서 빼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SA 세금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ISA 만기·해지 정산에서는 금융회사가 손익통산과 비과세, 초과분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가입자가 해당 ISA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별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한 거래나 정산 오류가 의심된다면 금융회사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뒤 중간에 해지해도 혜택을 받나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충족한 뒤 해지하면 일반적으로 손익통산, 비과세, 초과분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표시된 계약 만기일까지 반드시 기다려야만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회사별 계약조건과 해지 절차, 상품 현금화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일의 평가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나요?
단순히 만기일 화면에 표시된 평가금액 하나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도·환매로 확정된 손익, 상품별 과세기준, 결제와 최종 정산 결과가 반영되므로 해지 신청 당시의 예상금액과 최종 수령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ISA 비과세 한도는 3년마다 다시 생기나요?
같은 계좌를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비과세 한도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한도는 해당 ISA의 전체 가입기간 손익을 정산할 때 적용됩니다. 기존 계좌를 정상 해지한 뒤 새 ISA에 다시 가입하면 새 계좌의 가입기간과 과세 정산이 별도로 시작되지만, 재가입 자격과 당시 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인출한 금액도 해지할 때 다시 과세되나요?
납입원금 범위의 중도인출은 계좌 전체 해지와 구분됩니다. 다만 중도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은 최종 정산 시 반영될 수 있으며,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액이 납입원금을 초과하거나 계좌 계약조건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세제상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예상 세액부터 확인하자
ISA 만기 세금의 핵심은 수익이 난 상품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좌 안의 과세대상 이익과 인정되는 손실을 먼저 통산하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인 순소득에서 일반형 200만원 또는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을 비과세하고, 남은 금액에 9.9%를 적용합니다.
다만 계좌 화면의 총수익과 세법상 순소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ETF, 해외자산형 ETF, 예금, 펀드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상품별 과세손익이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해야 ISA 만기 세금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간단합니다. 사용 중인 금융회사 앱에서 ISA 계좌 유형, 총평가손익, 과세손익, 비과세 적용액, 예상 세액 메뉴를 차례로 찾아보세요. 메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지 신청 전에 고객센터에 예상 정산내역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상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에도 현재 상품을 계속 보유할 이유가 충분한지, 자금이 언제 필요한지, 해지 후 새 ISA에 다시 가입할 계획이 있는지를 함께 비교하세요. ISA 해지는 세금이 0원이냐 아니냐보다 앞으로 계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예상 세액과 최종 수령액을 확인하기 전에는 해지 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를 확인한 다음 유지와 해지의 세후 결과를 비교하면, 단순한 수익률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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