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배당주1 2026년 고배당 분리과세, 금융소득 2,000만원 넘어도 종합과세에서 빠질까? 2026년부터 고배당 분리과세가 신설되면서 배당 투자자의 금융소득 세금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법상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특례배당소득은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할 수 있습니다.이유는 특례배당소득을 일반 이자·배당소득과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14%·20%·25%·30% 누진세율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배당주를 모아 은퇴 후 현금흐름을 만들고 있다면 “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크게 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배당 총액만으로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다만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예금이자나 일반기업 배당이 따로 2,000만원을.. 2026.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