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절세1 맞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남편이 카드값 내도 아내가 공제받을까? 가족카드 기준 남편이 생활비 카드값을 모두 낸다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남편이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맞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대금을 낸 사람이 아니라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를 들어 남편 계좌에서 카드대금 1,600만원이 결제됐더라도 남편 본인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 아내 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이 60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사용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다만 아내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남편이 아내 명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명의자 확인과 배우자의 소득요건 판단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이 글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카드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2026.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