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면제한도1 자녀 증여세 한도는 매년 생기지 않습니다|10년 합산 기준 정리 자녀 증여세 한도는 매년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5천만원을 주고 내년에 다시 5천만원을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제한도는 연도별로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증여가 발생할 때마다 그 증여일 전 10년 동안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와 이미 적용한 공제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과거 송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번에 보낼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공제한도를 이미 사용했는데도 증여세가 없다고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까지 무조건 증여로 생각해 필요 이상으로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자녀에게 얼마까지 줄 수.. 2026.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