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수령1 퇴직금 IRP, 퇴직할 때 왜 일반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없을까? 퇴직금 IRP는 일부 예외를 제외한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기본 수령계좌입니다.특히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 IRP 등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월급을 받던 일반통장이 있는데 새 계좌까지 준비하라고 하면 번거롭고, 퇴직금이 묶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계좌 준비가 늦어지면 회사의 퇴직금 지급 절차가 지연되거나 퇴직 직전에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퇴직 전에 나이와 예상 퇴직급여액, 예외 사유, 기존 IRP 사용 가능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①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IRP 등으로 지급됩니다.②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 2026.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