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증여신고1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 현금 송금 후 3개월 안에 해야 할 일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의 핵심은 송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지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 계좌에 입금된 날짜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없고 이번 송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뒤 납부할 증여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부모 입장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까지 무조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금이 증여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증여를 빠뜨리거나 생활비라는 이유만으로 목돈을 비과세 처리하면 나중에 가산세나 자금출처 소명 .. 2026.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