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요양1 퇴직연금 의료비 중도인출, 부모·배우자 병원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병원비가 커졌다고 해서 퇴직연금을 바로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의료비 중도인출은 누구의 치료비인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어떤 퇴직연금 계좌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배우자는 법에서 의료비 중도인출 대상자로 직접 규정하지만, 부모는 부양가족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소득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부모의 소득이 많으면 퇴직연금 중도인출도 무조건 안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을 인용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할 때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부모의 나이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 등은 여전히 확인해.. 2026.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