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개인연금/IRP3 IRP 중도인출 vs 해지, 세후 1,000만원이 필요할 때 어느 쪽이 덜 손해일까? IRP에 돈은 있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과 전액 해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법정 중도인출 사유가 없다면 일부 인출 자체가 선택지에서 빠지지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돈보다 훨씬 큰 계좌를 통째로 해지할 이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여기서 비교 기준은 “IRP에서 1,000만원을 빼면 얼마를 받나?”가 아닙니다. 실제 목적이 생활비나 주거자금이라면 “내 통장에 세후 1,000만원이 필요할 때 IRP를 얼마까지 꺼내야 하나?”가 더 정확한 질문입니다.같은 16.5%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필요한 현금이 IRP 전체의 세후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으로 계좌 훼손 정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IRP에는 퇴직급여·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세액공제.. 2026. 9. 2. 퇴직금 IRP, 퇴직할 때 왜 일반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없을까? 퇴직금 IRP는 일부 예외를 제외한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기본 수령계좌입니다.특히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 IRP 등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월급을 받던 일반통장이 있는데 새 계좌까지 준비하라고 하면 번거롭고, 퇴직금이 묶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계좌 준비가 늦어지면 회사의 퇴직금 지급 절차가 지연되거나 퇴직 직전에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퇴직 전에 나이와 예상 퇴직급여액, 예외 사유, 기존 IRP 사용 가능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①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IRP 등으로 지급됩니다.②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 2026. 7. 17. IRP 추가납입, 꼭 해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IRP 추가납입은 세금을 돌려받는 데 도움이 되지만, 누구에게나 정답은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최대 900만원까지 볼 수 있고, 소득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40~50대 직장인이라면 “남들도 하니까 넣는 돈”이 아니라 “노후까지 묶어도 되는 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 주거비, 부모님 병원비처럼 큰 지출이 남아 있다면 환급액만 보고 결정했다가 현금흐름이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IRP를 꼭 추가납입해야 하는 사람과 조심해야 하는 사람을 현실 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먼저 할 일은 납입이 아니라 구분입니다.올해 연금저축 납입액, 남은 세액공제 한도, 비상금, 1~3년 내 큰 지출 계획을 먼저 적어보세요. 이 네 가지가 정리되.. 2026.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