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부부 자녀공제를 누구에게 넣을지 정할 때는 “연봉이 높은 사람이 받으면 유리하다”는 말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만 보면 맞는 경우가 많지만, 2026년에는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자녀를 어느 한쪽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정하면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관련 공제를 함께 점검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녀를 배우자 A에게 넣은 경우와 배우자 B에게 넣은 경우를 각각 계산해 두 사람의 결정세액 합계가 어느 쪽에서 더 작은지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만 카드 한도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카드 공제계산액이 한도에 얼마나 가까운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현재 확인 가능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실제 제출 일정과 홈택스 서비스 일정은 2027년 초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자녀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이므로 공제 전후 과세표준의 세율이 중요합니다.
- 2026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자녀 1명의 증가폭이 50만원과 25만원으로 달라집니다.
- 다만 카드 공제계산액이 기존 한도를 넘지 않으면 자녀에 따른 한도 확대효과는 0원입니다.
- 두 사람의 세율이 같으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카드 한도 차이로 유리해질 수 있지만, 세율 차이가 크면 다시 고소득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판단은 한 항목이 아니라 자녀를 각각 A와 B에게 두었을 때의 부부 합산 결정세액으로 합니다.
먼저 기본공제 150만원이 누구에게 더 큰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세요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은 원칙적으로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0만원은 세금에서 그대로 150만원을 빼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같은 150만원이라도 공제 전후 과세표준이 어느 세율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산출세액 감소폭이 달라집니다.
| 공제 전후가 같은 세율구간이라는 가정 | 150만원 기본공제로 줄어드는 산출세액 |
|---|---|
| 15% 구간 | 22만5천원 |
| 24% 구간 | 36만원 |
| 35% 구간 | 52만5천원 |
위 금액은 기본공제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으로 지방소득세는 제외했습니다. 공제로 세율구간을 넘거나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다른 항목이 함께 변하면 최종 결정세액 차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은 24% 구간, 다른 쪽은 15% 구간이라면 기본공제만 놓고는 24% 구간인 배우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두 사람의 세율이 같다면 다른 항목이 결론을 바꿀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6년에는 자녀 한 명이 카드 기본한도를 25만원 또는 50만원 늘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는 총급여와 법에서 정한 자녀등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 자녀등 없음 | 1명 |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입니다.
이 한도 확대에 포함되는 자녀등은 소득·나이 요건을 갖추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아내가 같은 자녀를 자신의 카드 기본한도 확대용 자녀 수에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한도가 늘어도 실제 효과는 0원·일부·최대로 나뉩니다
이 부분을 빼고 “자녀 1명이면 카드 한도가 50만원 늘어난다”고만 계산하면 실제 절세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도를 적용하기 전에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기존 한도를 얼마나 넘어서는지입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녀 1명 예시 | 자녀 없을 때 | 자녀 1명일 때 | 실제 추가공제 |
|---|---|---|---|
| 한도 적용 전 공제계산액 280만원 | 280만원 | 280만원 | 0원 |
| 한도 적용 전 공제계산액 320만원 | 300만원 | 320만원 | 20만원 |
| 한도 적용 전 공제계산액 36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5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같은 원리로 기존 250만원에서 자녀 1명 기준 275만원까지 올라가므로 최대 증가폭은 2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도 적용 전 공제계산액이 260만원이면 추가공제는 25만원이 아니라 10만원뿐입니다.
자녀 수보다 먼저 각 배우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액이 현재 기본한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세요.
기존 한도에도 못 미친다면 자녀를 누구에게 넣더라도 이 항목의 추가 절세효과는 0원입니다.

같은 24% 구간이라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을 사이에 둔 부부라면 2026년 카드 한도 차이가 실제 자녀 배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 1명만 이동시키는 가상 계산입니다.
가정: 자녀는 일반 자녀세액공제 대상이며 두 배우자 모두 세액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계산액은 각각 자녀가 있을 때의 확대 한도 이상이고, 기본공제와 카드 추가공제를 적용한 뒤에도 표시된 세율구간을 유지하며, 다른 자녀 관련 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은 두 배치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 비교 | 배우자 A | 배우자 B |
|---|---|---|
| 총급여 | 8,000만원 | 6,800만원 |
| 자녀공제 전 과세표준 | 5,500만원 | 5,200만원 |
| 적용 세율 | 24% | 24% |
| 자녀 기본공제 | 150만원 | 150만원 |
| 자녀 1명에 따른 카드 한도 최대 증가분 | 25만원 | 50만원 |
|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산출세액 | 175만원 × 24% = 42만원 | 200만원 × 24% = 48만원 |
| 자녀세액공제 | 25만원 | 25만원 |
| 합계 절세효과 | 약 67만원 | 약 73만원 |
이 조건에서는 총급여가 더 낮은 B에게 자녀를 두는 쪽이 소득세 기준 약 6만원 유리합니다.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효과는 같지만,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카드 기본한도 증가폭이 25만원과 50만원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율이 24%와 15%라면 결론이 다시 뒤집힙니다
같은 총급여 조건에서 A의 과세표준은 24% 구간, B의 과세표준은 15% 구간에 충분히 남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카드 한도도 두 사람 모두 최대 증가분까지 활용한다고 가정합니다.
| 자녀를 받는 배우자 | 기본공제+카드 추가공제의 산출세액 효과 | 자녀세액공제 포함 |
|---|---|---|
| A — 24% 구간·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75만원 × 24% = 42만원 | 약 67만원 |
| B — 15% 구간·총급여 7천만원 이하 | 200만원 × 15% = 30만원 | 약 55만원 |
이번에는 A가 약 12만원 유리합니다. B는 카드 공제를 25만원 더 받을 수 있지만, 기본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전체에 적용되는 세율 차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봉 높은 쪽”도, “7천만원 이하인 쪽”도 단독 기준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실제 과세표준 세율과 카드 한도 사용 정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관련 지출도 같은 배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본공제 150만원과 카드 한도만 계산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일반 자녀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라 금액 구조가 달라집니다.
| 일반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수 | 세액공제액 |
|---|---|
| 1명 | 25만원 |
| 2명 | 55만원 |
| 3명 | 95만원 |
| 4명 | 135만원 |
따라서 공제대상 자녀가 2명이라면 한 배우자가 2명을 모두 공제할 경우 55만원이지만 한 명씩 나누면 25만원씩 총 50만원이 됩니다. 3명을 한쪽에 모으면 95만원이지만 2명과 1명으로 나누면 55만원+25만원으로 총 8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로 각 자녀가 일반 자녀세액공제 연령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2는 13세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2026년 과세기간에는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9세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2017년 출생자는 이 경과규정에서 제외되므로 2026년에 9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와 2026년 소득세법 개정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를 옮긴다고 이미 쓴 비용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같은 자녀를 부부가 중복공제해 한쪽에서 자녀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공제뿐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연결된 항목도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녀를 B에게 넣으면 A가 이미 지출한 비용도 모두 B에게 옮길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제 항목마다 실제 지출자·카드 명의·계약관계·소득 및 나이 요건 등이 다릅니다.
특히 부모 본인 명의로 이미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상대 배우자의 사용액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녀 의료비 역시 기본공제자와 실제 지출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자녀의 기본공제자만 바꾸고 비용 자료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를 A에게 둘 때와 B에게 둘 때 이 다섯 칸을 각각 계산하세요
실제 선택에서는 공제항목마다 따로 “누가 유리한가”를 외우기보다 두 가지 배치를 끝까지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비교 항목 | 자녀를 A에게 | 자녀를 B에게 |
|---|---|---|
| 1. 기본공제 | 150만원 반영 후 A 과세표준 재계산 | 150만원 반영 후 B 과세표준 재계산 |
| 2. 자녀세액공제 | A의 실제 공제대상 자녀 수로 계산 | B의 실제 공제대상 자녀 수로 계산 |
| 3. 카드 기본한도 | 총급여·자녀 수와 실제 한도 사용액 확인 | 총급여·자녀 수와 실제 한도 사용액 확인 |
| 4. 자녀 관련 지출 | 의료비·교육비·보험료·카드·기부금의 실제 적용요건 확인 | 의료비·교육비·보험료·카드·기부금의 실제 적용요건 확인 |
| 5. 최종 결과 | A 결정세액 + B 결정세액 | A 결정세액 + B 결정세액 |
여기서 합계가 더 작은 쪽이 우리 집에 유리한 배치입니다. 환급액만 비교하면 각자의 원천징수액 차이가 섞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두 사람의 결정세액 합계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같은 자녀를 부부가 동시에 기본공제하면 안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같은 자녀를 둘 다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동시에 기본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에서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공제했다면 부부 중 한 명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자녀를 제외해 신고하고 추가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녀를 제외할 때는 기본공제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해당 자녀와 연결된 공제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국세청 —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오답노트를 공개합니다에서 중복공제 사례와 정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정정 일정은 2025년 귀속분에 대한 국세청 안내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2027년에 정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2027년 국세청의 실제 신고일정과 안내를 기준으로 처리하세요.
결론은 연봉이 아니라 두 배치의 부부 합산세금입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공제는 기본공제 150만원만 놓고 보면 과세표준의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배우자부터 비교해보는 것은 합리적인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기본한도 차이가 추가됐고, 그 효과도 카드 공제계산액이 한도에 얼마나 도달했는지에 따라 0원부터 최대치까지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세율이 같고 총급여가 7천만원을 사이에 두고 있다면 오히려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의 세율 차이가 크다면 카드 한도 증가폭만으로는 기본공제의 세율 차이를 뒤집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관련 지출까지 함께 넣으면 다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누구에게 넣을지 먼저 결정하지 말고, 자녀를 A에게 둔 계산과 B에게 둔 계산을 각각 만든 뒤 두 사람의 결정세액을 합쳐보세요. 더 작은 합계를 만드는 배치가 그해 우리 집에 맞는 답입니다.
부부의 세금은 한 사람의 숫자만 보기보다 가구 전체 결과를 비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자산도 부부 중 누구에게 둘지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해보세요.
부부 금융소득을 나눌 때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