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까지 작성했다면 그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얼마를 송금했는지가 아니라 약정한 내용과 실제 상환 결과가 계속 맞는지입니다. 부모 자녀 차용금 상환에서는 이번에 지급하기로 한 원금과 이자, 부모 통장에 실제 들어간 돈, 자녀가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 실제로 줄어든 원금, 남은 원금을 서로 연결해 봐야 합니다.
무이자로 약정했다면 실제 원금 상환액과 남은 원금을 이어가는 것이 중심입니다. 반대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세전 이자와 부모가 실제 받은 이자를 구분하고 원천징수까지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가 있는 차용에서는 두 가지 숫자가 자주 어긋납니다. 원천징수 때문에 부모 통장 입금액이 계약상 지급액보다 작을 수 있고, 지급기가 지난 이자가 있는데 일부 금액만 변제하면 송금한 금액만큼 원금이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차용증에 정한 원금·이자·지급일과 실제 지급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이자가 있다면 부모 실수령액과 세전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합니다.
- 일부만 변제했다면 그 돈 가운데 실제 원금에 충당된 금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 마지막에는 이번 회차의 실제 원금 감소액을 반영해 남은 원금을 업데이트합니다.
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현재 확인 가능한 민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가족 간 금전대차가 실제 대여인지 여부는 차용금액, 상환능력, 계약조건과 실제 금융거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쓴 뒤에는 약정과 실제 상환을 계속 맞춰야 합니다
국세청은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돈을 빌리고 나중에 실제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제공, 금융거래 내용 등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차입금과 변제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정한 조건과 그 이후 실제 돈의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원금을 반드시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금을 반드시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야 한다는 별도의 상환방식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분할상환, 일정 시점의 부분상환, 만기 일시상환처럼 당사자가 정한 조건에 따라 실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정한 상환일과 상환방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환일정이 현실적으로 달라졌다면 과거 차용증을 나중에 고쳐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만들기보다, 변경 시점에 당사자가 새 일정에 합의했다는 자료를 남기고 그 이후 이체를 변경된 조건과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무이자로 약정한 경우에는 실제 원금 상환과 남은 원금을 중심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다만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얻는 이익에는 별도의 증여세 규정이 있으므로, 원금이 실제 대여인지 여부와 이자 상당 이익의 세금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자가 있다면 자녀가 세금을 떼고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부모가 국내 거주자이고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는 일반적인 개인 간 금전대여라면 부모가 받는 이자는 통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때 은행이나 세무서가 나중에 부모 통장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므로, 일반적인 부모·자녀 간 차용에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가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 이자를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5%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세전 이자의 2.5%가 추가돼 합계 27.5%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각각 납부합니다.
부모 통장 입금액·세금·원금 감소액을 한 회차로 맞춰보세요
부모 자녀 차용금 상환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부모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그대로 이번 상환액이나 원금 감소액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자가 있는 차용에서는 세금 때문에 세 숫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환 전 원금이 1억원이고 이번 지급일에 원금 200만원과 세전 이자 100만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계약상 이번 지급액 | 원금 200만원 + 세전 이자 100만원 = 300만원 |
| 부모 계좌 실제 입금액 | 272만5천원 |
| 자녀가 원천징수한 세금 | 27만5천원 |
| 실제로 지급된 세전 이자 | 100만원 |
| 실제 원금 감소액 | 200만원 |
| 상환 후 남은 원금 | 9,800만원 |
돈의 흐름은 다음처럼 맞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원금 200만원과 세후 이자 72만5천원을 합한 272만5천원을 보내고, 이자에서 원천징수한 27만5천원은 세금으로 신고·납부합니다.
① 부모 입금액 272만5천원 + 원천징수세액 27만5천원 = 계약상 지급액 300만원
② 부모가 실제 받은 이자는 72만5천원이지만 상환기록의 세전 이자는 100만원
③ 통장에서 움직인 총액 300만원 가운데 실제 원금이 줄어든 금액은 200만원
따라서 부모 계좌에 272만5천원이 찍혔다고 해서 “이번에 272만5천원을 원금으로 갚았다”고 기록하면 남은 원금이 틀어집니다. 부모 실입금액과 실제 원금 감소액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지급기 지난 이자가 있다면 일부 상환액이 원금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변제충당입니다. 지급기가 지난 비용이나 이자가 남아 있는데 채무 전체를 없애기에 부족한 금액만 변제하면, 송금한 금액과 실제 원금 감소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9조는 비용·이자·원본을 모두 없애기에 부족한 변제를 한 경우 합의가 없다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고 설명합니다.
예시: 50만원을 변제했는데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
아래 사례는 변제충당 순서만 설명하기 위해 원천징수 계산을 제외한 세전 기준 예시입니다. 실제 이자 지급이 발생하면 원천징수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상환 전 원금이 1억원이고 지급기가 지난 이자가 100만원 남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별도의 변제충당 합의 없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금액이 50만원뿐이라면, 그 50만원은 먼저 이자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상환 전 원금 | 1억원 |
| 지급기 지난 이자 | 100만원 |
| 변제에 사용할 금액 | 50만원 |
| 별도 충당합의 | 없음 |
| 충당 결과 | 이자 50만원에 우선 충당 |
| 상환 후 원금 | 1억원 그대로 |
이체 메모에 ‘원금상환’이라고 적는 것은 지급 성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이체 메모에 그렇게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 충당순서가 당연히 바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금부터 충당하기로 한다면 당사자가 그 내용에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변제충당 합의는 차용증을 작성할 때뿐 아니라 일부 변제할 때도 할 수 있고 구두합의도 가능하지만, 가족 간 장기 금전거래라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과 시점을 문서나 전자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일부만 갚은 회차라면 먼저 그 금액이 이자와 원금에 각각 얼마씩 충당됐는지 확인한 뒤 실제 원금 감소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환 기록은 매 회차 같은 항목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몇 년 동안 상환을 이어갈 때는 복잡한 서류를 계속 늘리기보다 매 지급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기록하는 편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 확인 항목 | 기록할 내용 |
|---|---|
| 계약상 지급액 | 이번 회차에 약정한 원금과 세전 이자 |
| 부모 실제 입금액 | 부모 계좌에 실제 들어간 금액 |
| 원천징수세액 | 이자가 있다면 자녀가 떼어 신고·납부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
| 실제 원금 감소액 | 미지급 비용·이자와 변제충당을 반영한 뒤 실제 원금에 충당된 금액 |
| 남은 원금 | 직전 원금에서 실제 원금 감소액을 뺀 잔액 |
무이자 차용이라면 이자와 원천징수 항목을 제외하고 원금 상환액과 잔액을 이어가면 됩니다. 이자가 있는 차용이라면 부모 계좌 입금액만 남기지 말고 세전 이자와 원천징수 신고·납부자료도 같이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차용증 원본, 최초 대여금 송금내역, 매회 원금 상환내역, 이자 지급내역, 원천징수 신고·납부자료, 상환조건을 변경했다면 변경합의 자료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면 몇 년 뒤에도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차용금 상환은 ‘얼마를 보냈나’보다 ‘원금이 얼마나 줄었나’를 확인하세요
부모 자녀 차용금 상환에서 매달 일정한 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차용증에 정한 조건대로 실제로 지급하고, 이자와 원금을 구분한 뒤 그 결과가 남은 원금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무이자라면 원금 상환액과 잔액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이자가 있다면 세전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전체 지급액을 먼저 맞추고, 미지급 이자가 있는 일부 변제라면 실제로 원금에 얼마가 충당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한 번의 상환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차용증상 이번 회차 지급액, 부모 통장 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실제 원금 감소액, 현재 남은 원금을 한 줄에 적었을 때 서로 맞아떨어진다면 상환기록을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차용금과 별도로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이번 송금액만 보지 말고 과거 10년 동안 적용한 증여재산공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세의 10년 합산 기준과 남은 공제 범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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