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나 부패,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셨나요? 이제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전용 창구를 통해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제보하고, 상한액 없이 도 보상대상가액의 30%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나에게 맞는 제보 방법과 포상금/보상금 지급 기준, 그리고 비밀을 보장받는 법을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제보할 수 있나요?
경기도 공익제보 대상은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를 발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제보해 주세요.
- 공익 침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침해
- 부패 행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예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금품 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 등
- 공공비위: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
-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
제보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제보를 통해 도 재산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지급 한도 |
|---|---|---|
| 보상금 | 경기도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는 경우 (단,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신고자에 한해 지급) |
상한액 없이도 보상대상가액의 30% |
| 포상금 | 경기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최대 2억 원 |
"신분 노출이 걱정되는데 어쩌죠?"
경기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본인의 이름으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경기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하는 방식입니다.
- 변호사단 운영: 경기도가 위촉한 '공익제보 변호사단'이 상담부터 신고 접수까지 도와드립니다.
- 비용 지원: 대리 신고에 따르는 상담 비용 등은 경기도가 전액 지원하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이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제보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내용 작성과 증거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로 인한 불이익 조치 시 원상회복을 지원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전화상담 : 031-8008-2580
○ 우편/팩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031-8008-2058)

핵심 요약 및 Next Step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최대 2억 원의 포상금과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로 여러분의 용기 있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
- 지금 바로 제보하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바로가기
- 전문가 상담: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안심 제보 변호사' 상담을 먼저 신청하세요.
○ 전화상담 : 031-8008-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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