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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기초연금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349,700원 지급! 달라진 선정기준과 수급 자격

by 와우피디아 2026. 3. 20.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349,700원 지급! 달라진 선정기준과 수급 자격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349,700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의 영향을 받는 경우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고, 공무원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 선정기준액: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247만 원 /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395만 2천 원
  •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2026년도 적용 기준이며,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는 2026년 7월 30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얼마를 받게 되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2025년 월 342,510원에서 월 34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6년 1월분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구분 2026년 지급액 예시
1인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 각자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각 279,760원, 합계 559,520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349,700원이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며,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현재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도 349,700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기초연금 현행 고시 확인하기

2. 제가 대상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 확인

기초연금은 단순히 “노인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는지”를 개인별 순위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법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만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228만 원 247만 원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364만 8천 원 395만 2천 원

단독 기준은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약 8.3% 높아졌습니다.

주의할 점
247만 원이나 395만 2천 원은 단순한 월급 한도가 아닙니다. 월급·국민연금·사업소득 등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집·예금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출처: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올해 새롭게 연령 요건에 도달합니다. 다만 1961년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만 65세 이상이면서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과거에 선정되지 않았던 사람도 현재 요건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요건 확인하기

3. 일하는 어르신은 근로소득이 어떻게 계산될까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월급 전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 구조

  • 기본공제: 월 116만 원
  •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근로소득의 30%
  • 단순 계산식: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 70%

예를 들어 상시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이라면, 116만 원을 먼저 뺀 84만 원의 70%인 58만 8천 원이 근로소득 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사업소득·재산소득 등 다른 소득과 주택·예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함께 계산해야 최종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 116만 원과 추가 30% 공제는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 관련 고시에 명시돼 있습니다.

4.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급 가능성이 있더라도 신청해야 소득·재산 조사와 지급 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 정보 요약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모바일: 복지로 및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 상담: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예: 1961년 2월생이라면 2026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때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면 향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다시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5. 기초연금에서 자주 헷갈리는 질문

월급이 247만 원 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47만 원은 월급 한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소득뿐 아니라 집·예금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쳐 판단합니다.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은 부부 각각의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전체에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입니다. 부부 각자에게 395만 2천 원씩 적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은 실제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대상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2.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247만 원,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3. 247만 원은 월급 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4.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5. 1961년생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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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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