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금액1 실업급여 금액, 내 월급이면 얼마 받을까? 지급기간까지 계산하기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월급의 60%가 매달 그대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중 이직한 일반 근로자는 퇴직 전 임금 등을 바탕으로 1일 구직급여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상한액·하한액을 적용합니다.2026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이직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퇴직 후 월급이 끊기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올까?”부터 궁금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월급의 60%만 넣어 생활비 계획을 세우면 실제 구직급여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40~50대라면 하루 지급액의 차이뿐 아니라 50세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 2026.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