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연말정산1 부모 병원비·자녀 교육비, 돈 낸 사람이 연말정산 공제받으면 될까?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냈고 자녀 등록금은 배우자가 냈다면, 연말정산에서도 돈을 낸 사람이 각각 공제하면 될까요? 항상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의료비·교육비·보험료·카드공제는 기본공제와 연결되는 방식이 항목마다 다릅니다.먼저 두 상황을 나눠야 합니다. 누군가 실제로 그 가족을 기본공제하고 있다면 관련 지출공제를 다른 가족에게 임의로 떼어 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이 또는 소득 때문에 누구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그때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의 개별 요건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2026년에는 특히 교육비가 달라졌습니다. 의료비처럼 교육비도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게 됐지만, 보험료와 신용카드는 여전히 다른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기준: 이 글은 2.. 2026.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