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국민연금1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따로 살아도 가능할까? 근로·연금소득 함께 있을 때 기준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제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의 나이와 실제 부양관계, 연간 소득금액, 다른 형제자매의 중복공제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부모님에게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이 함께 있다면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총급여 500만원 기준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을 기준으.. 2026.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