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양가족2

부모 병원비·자녀 교육비, 돈 낸 사람이 연말정산 공제받으면 될까?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냈고 자녀 등록금은 배우자가 냈다면, 연말정산에서도 돈을 낸 사람이 각각 공제하면 될까요? 항상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의료비·교육비·보험료·카드공제는 기본공제와 연결되는 방식이 항목마다 다릅니다.먼저 두 상황을 나눠야 합니다. 누군가 실제로 그 가족을 기본공제하고 있다면 관련 지출공제를 다른 가족에게 임의로 떼어 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이 또는 소득 때문에 누구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그때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의 개별 요건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2026년에는 특히 교육비가 달라졌습니다. 의료비처럼 교육비도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게 됐지만, 보험료와 신용카드는 여전히 다른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기준: 이 글은 2.. 2026. 9. 18.
퇴직연금 의료비 중도인출, 부모·배우자 병원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병원비가 커졌다고 해서 퇴직연금을 바로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의료비 중도인출은 누구의 치료비인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어떤 퇴직연금 계좌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배우자는 법에서 의료비 중도인출 대상자로 직접 규정하지만, 부모는 부양가족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소득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부모의 소득이 많으면 퇴직연금 중도인출도 무조건 안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을 인용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할 때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부모의 나이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 등은 여전히 확인해.. 2026.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