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전현금인출상속세1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인출·처분한 돈은 얼마까지 상속세에 더해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통장을 확인했더니 사망 전 몇 달 사이에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사망일 현재 잔액만 상속재산으로 잡고 끝내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인출·재산 처분·채무 부담이 있었는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일부가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인출액 전부를 다시 상속재산으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사용처가 밝혀진 금액을 제외한 뒤 법에서 정한 차감기준을 적용합니다.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같은 재산 종류의 거래가 1년 기준과 2년 기준에 모두 걸리면 두 기간의 추정상속재산을 각각 계산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증빙을.. 2026.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