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인출·처분한 돈은 얼마까지 상속세에 더해질까?

by 와우피디아 2026. 9. 21.

추정상속재산에서 상속세 계산 전 빠져나간 돈을 1년·2년으로 나눠 계산하고 큰 금액을 적용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썸네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통장을 확인했더니 사망 전 몇 달 사이에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사망일 현재 잔액만 상속재산으로 잡고 끝내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인출·재산 처분·채무 부담이 있었는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일부가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출액 전부를 다시 상속재산으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사용처가 밝혀진 금액을 제외한 뒤 법에서 정한 차감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같은 재산 종류의 거래가 1년 기준과 2년 기준에 모두 걸리면 두 기간의 추정상속재산을 각각 계산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증빙을 추가로 찾았더라도 그 거래가 최근 1년 안에 있었는지, 1년 초과~2년 이내에 있었는지에 따라 최종 추정액이 줄어드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먼저 네 가지만 확인하세요
  • 재산 처분·인출액은 재산 종류별로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기준을 넘었다고 처분·인출액 전부가 추정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적인 재산 처분·인출은 미입증금액에서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 1년·2년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각 기간의 추정액을 따로 계산해 더 큰 금액을 확인합니다.

통장에서 빠졌다고 상속재산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과 금액 기준을 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기준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재산 종류별 5억원 이상입니다. 채무를 새로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채무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모두 합치지 않고 종류별로 봅니다

시행령은 처분·인출한 재산을 크게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예금 인출 1억5천만원과 부동산 처분대금 1억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금액을 합쳐 2억5천만원으로 보고 1년 2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면 같은 재산 종류에 속하는 여러 거래는 해당 범주 안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재산 거래가 여러 계좌에 흩어져 있다면 계좌 하나만 보고 기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은 출금란의 숫자를 그대로 전부 더하지 않습니다

예금이나 위탁자계좌의 인출금액은 단순 출금 합계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해당 기간의 인출액과 예입액의 관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입된 금액이 이전 인출금에서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원천에서 새로 조성된 돈이라면 이를 동일하게 빼는 방식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 계좌 사이를 이동한 돈이 여러 차례 출금과 입금으로 표시돼 있다면 앞뒤 흐름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한 것처럼 중복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인출·처분한 돈을 현재 남은 재산, 확인된 지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금액, 사용처 미확인 금액으로 나누어 확인하는 흐름도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계좌를 빠져나갔다는 사실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실제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른 본인 계좌로 옮겼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해 사망일 현재 그대로 남아 있다면 현재 상속재산에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처를 못 밝힌 금액 전부가 추정상속재산은 아닙니다

1년 2억원 또는 2년 5억원 기준에 해당한다면 다음 단계는 객관적으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 처분·인출에 대한 일반적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처분·인출의 일반적인 계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처분·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미입증금액이 차감기준보다 작으면 이 계산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전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원이고 그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이 2억원인 사례에서, 미입증금액 3억원에서 5억원의 20%인 1억원을 차감해 2억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에서 계산구조와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80%만 소명하면 된다”는 문장만 외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처분·인출금액의 20%가 2억원을 넘으면 차감액은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수록 필요한 소명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2년이 함께 걸리면 증빙의 시점이 최종 추정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 종류의 인출액이 사망 전 1년 2억원 기준과 2년 5억원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면 한 기간만 골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2022.12.21.)와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5066(2022.12.22.)은 각 기간을 기준으로 추정상속재산을 각각 계산한 뒤 더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국세청의 「2025 세금절약 가이드Ⅱ」에도 이 해석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 공식 해석의 사실관계에서는 사망 전 1년 순인출액이 3억원, 미입증금액이 1억6천만원이고, 사망 전 2년 순인출액은 15억원, 미입증금액은 2억5천만원입니다.

구분 순인출액 미입증금액 차감액 추정액
사망 전 1년 3억원 1억6천만원 6천만원 1억원
사망 전 2년 전체 15억원 2억5천만원 2억원 5천만원

이 경우 두 금액을 더한 1억5천만원이 아니라 더 큰 1년 기준 추정액 1억원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찾은 증빙이 어느 시기의 거래인지 넣어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이제 공식 해석에 나온 수치는 그대로 두고, 신고 준비 과정에서 추가 증빙을 확보했다고 가정해 같은 산식을 다시 적용해보겠습니다. 아래 결과는 공식기관이 별도로 발표한 사례가 아니라 위 사실관계에 같은 산식을 적용한 자가검산 예시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사용처 1년 추정액 2년 추정액 최종 적용액
추가 증빙 없음 1억원 5천만원 1억원
1년 초과~2년 이내 거래 1억원 1억원 0원 1억원
최근 1년 거래 5천만원 5천만원 0원 5천만원
최근 1년 거래 1억원 0원 0원 0원

첫 번째 차이가 핵심입니다. 1년 초과~2년 이내 거래 1억원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하면 2년 기준 미입증금액은 2억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줄어 2년 추정액은 0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 거래는 최근 1년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1년 추정액 1억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최종 적용액도 여전히 1억원입니다.

반면 최근 1년 거래에 대한 증빙은 1년 계산뿐 아니라 2년 전체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최근 1년 미입증금액 중 5천만원을 추가로 확인하면 1년 추정액은 5천만원까지 줄고, 1억원을 확인하면 이 사례에서는 1년·2년 추정액이 모두 0원이 됩니다.

증빙을 찾는 순서를 정할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추정액이 더 크다면 최근 1년의 미입증 거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1년 초과~2년 이내 거래만 소명해서 2년 추정액을 낮춰도 더 큰 1년 추정액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2년 추정액이 더 크다면 2년 전체의 미입증 거래를 확인하되, 최근 1년 거래의 증빙은 1년·2년 계산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계산을 함께 다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부 증빙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종 신고에는 가능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되, 자료를 찾을 시간이 부족할 때 어느 거래의 원자료부터 확인할지 정하는 순서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의 1년·2년 계산에서 추가로 소명한 거래의 시점에 따라 최종 추정액이 1억원, 5천만원, 0원으로 달라지는 예시

 

현재 재산과 과거 자금흐름을 한 번에 맞춰보세요

추정상속재산을 확인할 때는 사용처를 소명하는 것만큼 같은 돈을 두 번 포함하거나 반대로 어디에도 포함하지 않는 실수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큰 인출·재산 처분 건을 발견했다면 해당 금액이 마지막에 어떤 상태가 됐는지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확인된 상태 확인할 자료 상속세 검토
사망일 현재 다른 재산으로 남아 있음 다른 본인 계좌, 주식·부동산 등 취득재산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됐는지 확인
실제 지출·채무상환 확인 병원비·세금·대출 상환 등 객관적인 사용처 자료 확보
가족·제3자에게 이전 받은 사람·날짜·금액·지급 이유 증여·채무상환·대여 등 실제 성격 별도 판단
최종 사용처 미확인 현금 인출 등 추적되지 않는 금액 추정상속재산 계산 대상인지 확인

자가점검할 때는 처음 검토한 인출·처분금액이 현재 남아 있는 재산 + 객관적으로 확인된 지출 + 귀착자가 확인된 이전금액 + 최종 미입증금액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계가 맞지 않는다면 어느 거래가 빠졌거나 같은 돈이 중복 분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세법에서 정한 별도의 공식 산식이 아니라, 현재 상속재산과 과거 자금흐름의 누락·중복을 줄이기 위한 신고 전 자가점검입니다.

가족에게 송금된 돈은 행방만 확인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1억원이 이체됐다면 돈을 받은 사람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여인지, 기존 채무의 상환인지, 실제 대여인지 등에 따라 세금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계좌로 이동한 금액은 단순히 ‘사용처 확인’으로 분류하고 끝내기보다 송금 당시의 계약, 과거 자금거래, 상환내역 등 지급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전에 새로 생긴 채무도 받은 돈의 사용처를 같이 봅니다

부모님이 사망 직전에 큰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 잔액만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고 끝내기보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사망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인지, 그리고 그 채무를 부담해 받은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입니다.

법 제15조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상속 추정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일반적인 재산 처분·인출과 같은 차감구조를 안내합니다. 반면 이러한 기관이 아닌 개인 등에게서 빌린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국세청 안내상 미입증금액 전체가 추정상속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 간 채무라면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이고 상속인이 변제해야 하는 채무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는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① 사망일 현재 실제 남아 있는 채무인가?
② 그 채무를 부담해 받은 돈은 어디에 사용됐는가?

채무 잔액만 확인하고 차입금의 사용처를 빼먹으면 사망 전 자금흐름 확인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금액·상대방·거래원인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사용처를 설명할 때는 “병원비로 썼다”, “생활비였다” 같은 메모만으로 끝내기보다 돈이 실제로 이동한 상대방과 지급 원인이 연결되는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별로 맞춰볼 자료
  • 병원비·요양비: 병원·요양기관 청구서, 영수증, 계좌 또는 카드 결제내역
  • 기존 채무상환: 대출계약·잔액자료와 실제 상환내역
  • 부동산·금융자산 취득: 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실제 취득재산 확인자료
  • 본인 계좌 사이 이동: 보내는 계좌와 받는 계좌의 날짜·금액 거래내역
  • 가족 송금: 송금내역과 함께 증여·대여·채무상환 등 지급 이유를 설명할 자료
  • 현금 인출: 실제 지출과 연결할 수 있는 영수증·계약서·거래상대방 자료

특히 현금 인출은 최종 사용처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막연히 생활비였다고 추정하기보다 피상속인의 병원 이용, 간병, 실제 생활비 지출, 자산 취득과 당시 금융거래를 함께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에는 현재 재산과 사망 전 2년 거래를 이어서 보세요

먼저 사망일 현재 예금·부동산·주식 등 현재 재산목록을 정리합니다. 그다음 사망 전 2년 동안의 큰 인출, 재산 처분대금, 새로 부담한 채무를 날짜순으로 붙입니다.

금융거래는 단순 출금 합계가 아닌 실제 검토대상 인출액을 확인하고, 재산 종류별로 1년 2억원·2년 5억원 기준을 각각 적용합니다. 두 기간에 모두 해당한다면 추정액도 두 번 계산해 더 큰 금액을 확인합니다.

추가 증빙을 찾았다면 금액만 보지 말고 그 거래가 어느 기간에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특히 1년 추정액이 더 큰 상태라면 1년 초과~2년 이내 거래의 증빙만 추가해도 최종 적용액이 그대로일 수 있으므로 두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사망일 잔액보다 ‘빠진 돈의 끝’을 확인하세요

추정상속재산에서 피해야 할 계산은 “사망일 통장 잔액이 이만큼이니 금융재산도 이만큼”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사망 전 큰돈이 빠졌다면 실제 지출됐는지, 다른 재산으로 바뀌어 남아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는지, 끝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기준과 2년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면 두 추정액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더 큰 추정액이 어느 기간에서 나오는지 확인한 뒤 추가 증빙의 거래 시점을 넣어 다시 계산하면, 어떤 자료가 최종 추정액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사망 전 2년 거래내역에서 큰 인출·재산 처분·차입금부터 한 장에 모아 현재 재산목록과 연결해 보세요. 추정상속재산이 확인됐다면 그 금액까지 반영한 뒤 전체 상속세 계산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