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적연금분리과세1 IRP 연금 1,500만원 기준, 퇴직금과 세액공제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퇴직금·개인연금을 모두 합쳐 연 1,500만원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IRP 연금 1,500만원 기준에는 주로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하는 세액공제 납입액 및 운용수익이 포함됩니다.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이고, IRP에 들어 있는 퇴직금은 이연퇴직소득이기 때문에 사적연금 1,500만원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IRP 계좌에서 돈을 받더라도 퇴직금인지 개인 추가납입금인지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국민연금과 연금저축, IRP를 함께 보유한 50대라면 통장에 들어올 전체 연금액만 보고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닐까” 걱정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연금의 재원을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세금을 과도하게 예상하거나, 반대로 여러 금융회사에서 받은 과세대상 .. 2026.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