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증여세1 자녀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가 생길까? 50대 부모가 먼저 볼 기준 자녀에게 돈을 주면 무조건 증여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 자녀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50대 부모 입장에서는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비용, 월세 보증금, 결혼 준비금처럼 자녀에게 돈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문제는 “도와준 돈”이라고 생각한 금액이 나중에 목돈 증여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거에 보낸 돈까지 합산해야 하는데 이번 이체금만 보고 판단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기 전, 세금 불안을 줄이기 위해 먼저 봐야 할 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핵심 요약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줬다고 해서 항상 세금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돈의 성.. 2026.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