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연말정산1 전세대출 연말정산, 이사·대환대출해도 원리금 공제받을까? 전세대출 연말정산에서는 대출 이자뿐 아니라 원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다른 은행으로 전세대출을 갈아탔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대출인지, 계약 갱신에 따른 추가 차입인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기준이 달라집니다.일반적인 금융기관 전세대출은 적격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400만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소득공제액의 한도입니다.적용 과세연도: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 정산)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 2026.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