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연말정산1 주택청약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도 각각 받을까? 무주택·연봉 기준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과 아내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의 총급여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 명의 청약저축에 납입했다면 각각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남편의 연봉이 7천만원을 넘고 아내는 그보다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각각 300만원씩 납입하면 두 사람 모두 12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또 청약저축과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누구의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할까요?핵심은 총급여는 개인별로, 무주택은 세대 기준으로, 청약 납입액은 본인 명의별로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정.. 2026.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