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종합소득세1 퇴직 후 종합소득세, 퇴직금·국민연금·IRP·금융소득은 어디까지 합산할까? 퇴직 후 종합소득세는 통장에 들어온 돈을 모두 합쳐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1억원과 연금·이자·배당을 같은 해에 받았더라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서 빠지고, 나머지 소득도 각각의 과세 기준을 적용합니다.그 이유는 퇴직금, 국민연금, 연금저축·IRP 연금,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이 세법상 서로 다른 소득 칸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끊긴 뒤 모두 생활비처럼 사용하더라도 세금 계산에서는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금융소득으로 나누어 봅니다.퇴직 후 통장에 여러 종류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금액을 전부 합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처럼 큰 금액이 입금된 해에는 실제 세금보다 훨씬 크게 예상하기 쉽습니다.다만 소득 분류를 .. 2026.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