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실업급여1 실업급여 수급자격, 퇴직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자발적·비자발적 퇴사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회사에서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먼저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실제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40~50대 직장인은 권고사직, 희망퇴직, 계약종료, 정년, 건강 문제 등 퇴직 이유가 다양합니다. 회사가 나가라고 했다고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본인이 사직서를 썼다고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가장 먼저 볼 것은 “얼마나 오래 근무했느냐”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지, 그다음은 실제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근무했는데도 요건을 충족하지.. 2026.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