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전세중도인출1 퇴직연금 주택구입 중도인출, 계약금·중도금·전세보증금은 언제 신청할까? 집을 사거나 전세계약을 앞두고 자기자금이 부족하면 퇴직연금을 계약금이나 잔금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퇴직연금 주택구입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주택구입 사유가 된다’는 것과 ‘지금 필요한 계약금부터 바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DB형인지 DC형·IRP인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지입니다. 그다음에는 거래가 일반 매매인지, 청약·분양인지, 전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유형에 따라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증빙이 생기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특히 최초 계약금이 부족하다면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일반 매매와 전세는 계약서가 생긴 뒤가 기본 출발점이지만, 청약·신규분양은 청약 관련 계약자료와 계약금 납부 내용을 증빙해 계약금 단계의 신청 가능 여부를 별도로.. 2026.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