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절세/퇴직·연금 세금2

퇴직 후 종합소득세, 퇴직금·국민연금·IRP·금융소득은 어디까지 합산할까? 퇴직 후 종합소득세는 통장에 들어온 돈을 모두 합쳐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1억원과 연금·이자·배당을 같은 해에 받았더라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서 빠지고, 나머지 소득도 각각의 과세 기준을 적용합니다.그 이유는 퇴직금, 국민연금, 연금저축·IRP 연금,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이 세법상 서로 다른 소득 칸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끊긴 뒤 모두 생활비처럼 사용하더라도 세금 계산에서는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금융소득으로 나누어 봅니다.퇴직 후 통장에 여러 종류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금액을 전부 합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처럼 큰 금액이 입금된 해에는 실제 세금보다 훨씬 크게 예상하기 쉽습니다.다만 소득 분류를 .. 2026. 8. 4.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 1억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는 퇴직금이 같아도 근속연수에 따라 수백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1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근속 10년의 지방소득세 포함 예상 총세액은 약 426만원이지만, 근속 30년은 약 26만원으로 줄어듭니다.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연봉이나 나이가 아니라 근속연수공제와 퇴직소득 환산급여입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공제액이 커지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1년치 소득으로 바꾼 환산급여는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예상 퇴직금만 확인하고 세금을 계산하지 못해 답답한 분이 많습니다. 회사가 알려준 1억원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금액인지, 세금을 뺀 뒤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한눈에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 차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세전 퇴직금을 기준으로 은퇴 생활비나 대출 상환 계획을.. 202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