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착오송금이 문제인가요?
요즘은 계좌이체, 간편송금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죠. 그런데 급하게 돈을 보내다가 잘못된 계좌로 송금했거나, 계좌번호 하나만 틀린 채 이체를 완료한 경우 되돌리기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을 흔히 착오송금이라고 부릅니다.
- 예컨대 친구에게 보내야 할 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보냈다거나
- 자동이체나 정기납부 등에서 받는 사람 정보가 잘못 등록된 경우
- 심지어 사기 계좌로 착각해서 이체한 경우까지
이런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먼저 들죠. 기존에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대책이 마땅치 않았고, 시간이 흐르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송금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금보험공사(예보)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1) 개념
착오송금을 한 뒤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이 지연될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권리(부당이득반환채권)를 매입해 대신 반환을 추진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대상 조건 | 설명 |
|---|---|
| 이체 금액 | 건당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 신청 기간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 반환 요청 | 해당 금융회사에 반환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거부 또는 연락 불가한 경우도 포함 |
(3) 주요 절차
단순히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반환까지 다음과 같은 흐름을 거칩니다:
- 송금인 → 금융회사: 반환 요청
-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 예보 → 수취인 연락·권유: 금융사, 통신사 등을 통해 수취인 정보를 확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
- 수취인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여 강제 회수 추진
- 회수 완료 후: 회수액에서 회수비용을 제외한 잔액이 송금인에게 반환
(4) 무엇을 돌려받나?
수취인이 돌려준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예: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송금인에게 돌아갑니다. 즉 “100% 원금”을 항상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주의: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으며, 수취인이 연락 불가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알아야 할까요?
- 송금 오류의 증가: 모바일 간편송금이 일상화되면서 실수로 잘못 보낸 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 피해 최소화: “못 돌려받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년 기한 존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법적 안전망 역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예보가 대신 대응해 준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큽니다.
실제 신청 방법
(1) 준비물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송금 확인증 또는 이체 내역이 확인 가능한 서류
- 공동인증서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송금인 본인 인증 수단
(2) 신청 절차
① 온라인 신청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 접속 → 신청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며, 송금인이 아닌 제3자가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방문 (예: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1층 , 1588-0037)
직접 방문 시 신분증, 송금확인증 필수
팁: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가능하다면 방문보다 온라인이 간편합니다.
(3) 신청 팁
- 송금 후 바로 오류를 발견하면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오류 발생 시 가능한 빨리 이체 내역과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1년 기한 내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도 활용 가능성을 적극 고려해 보세요.

주의사항 및 한계
- 제도는 완전한 반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취인의 재산상태나 법적 제약 등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년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혹시라도 잘못 송금했다면 지체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 회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일부가 공제되어 송금인에게 돌아오므로, “돌려받을 금액 = 송금액”이라는 착각은 피해야 합니다.
- 본 제도는 ‘착오송금’에 한정됩니다. 예컨대 사기 목적의 이체나 조건부 환불 합의가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송금 실수를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계좌번호 재확인 – 친구번호, 기업계좌 등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이체 금액 입력 시 유의 – 금액이 맞는지, 적금·저축계좌는 아닌지 확인.
- 이체 완료 알림 확인 – 이체가 완료된 후 화면이나 문자로 받은 알림을 바로 체크.
- 예정된 이체라면 자동화 설정 확인 – 자동이체 설정이 있는지, 받는 사람 정보가 변경됐는지 점검.
- 이체 직후 오류 인지 시 즉시 연락 – 금융회사 고객센터 또는 해당 은행 지점에 즉시 전화하세요.
- 송금 확인증 보관 – 오류 발생 시 제도 신청 시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결론
잘못 보낸 돈은 마냥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예전처럼 ‘내 잘못’이라며 손해만 보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100% 반환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바로 대응하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송금을 자주 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라면 더욱 눈여겨볼 제도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보낸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든다면, 서류를 챙겨 신속히 금융안심포털 또는 예보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미리 준비하고 알면, 급할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혹시 잘못 보냈나?” 하는 마음이 들면 바로 행동을 시작해 주세요.
송금 오류로 마음 고생하는 일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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