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공공임대 정책, 장기전세주택1과 장기전세주택2! 최근 모집공고가 뜨면서 무주택자,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장기전세주택1, 서울시민을 위한 안정적 주거 솔루션
장기전세주택1은 서울특별시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으로 임차권의 양도‧전대‧알선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45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예시로 설명 드릴게요.

입주자 모집의 경우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간을 나누어 진행하였는데요. 각 대상자와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tice !!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 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음.
- 1순위 접수의 경우 인터넷 청약과 방문청약 기간에 차이가 있음.
-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전용 50㎡ 미만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notice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의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가 됨.
- 주택 소유 여부, 소득‧부동산‧자동차 보유 기준, 중복 신청과 같은 입주자격의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장기전세주택2, 신혼부부를 위한 20년형 ‘미리내집’ 제도
장기전세주택2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미리내집)’이라는 이름처럼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이후 출산 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본 거주기간은 10년이지만,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미리내집) 입주자 모집공고'를 예시로 설명 드릴게요.
전세금은 최소 2억 2천만 원부터 최대 6억 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신혼부부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은 60㎡이하와 60㎡초과로 나뉩니다.

※ 예비신혼부부 유의사항 !!
- 두 명 중 한 명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하나의 주택을 신청해야 함. (각자가 신청하여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
- 대표 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사람을 의미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보다 입주일이 더 빠른 경우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서류 미 제출 시 별도 통지 없이 당첨 무효 처리)

| 기본 거주기간 | 출산 시 혜택 | 매입 기회 | |
|---|---|---|---|
| 무자녀 | 10년 | - | 없음 |
| 1자녀 출산 | 20년 |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이 미적용 | 없음 |
| 2자녀 이상 출산 | 20년 | 넓은 평형 이주 가능( 입주일로부터 10년 이후) |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 : 시세 90%로 매입 가능 (3자녀 이상 80%) |
신청 접수 및 계약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청약 전 꼭 알아야 할 신청 유의사항
두 프로그램 모두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또한,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은 전부 무효 처리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결론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1과 장기전세주택2는 단순한 임대주택을 넘어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무주택 시민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고문을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신청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Q&A
Q1. 장기전세주택1과 2의 가장 큰 차이는?
A1. 1은 무주택 시민 전반을 위한 일반형 임대주택, 2는 신혼부부 중심의 출산 장려형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2.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Q3. 자녀 출산 시 혜택은 어떤가요?
A3. 첫째 출산 시 거주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되고, 둘째 이상 출산 시 매입 기회(시세의 80~90%)가 주어집니다.
Q4. 중복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전부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하나의 주택만 신청해야 합니다.
Q5. 접수 방법은?
A5. 인터넷 청약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지만, 일정이 다르므로 SH공사 공고문에서 세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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