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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연말정산·기타 절세

학자금대출 연말정산, 부모가 대신 갚으면 공제될까? 등록금·생활비 구분

by 와우피디아 2026. 10. 27.

학자금대출 연말정산에서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썸네일

 

자녀의 학자금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았다면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 명의 학자금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금액은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와 취업한 자녀가 자기 명의의 학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학자금대출 연말정산에서는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을 구분하고, 실제 대출 상환자와 공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확인 가능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및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2027년 국세청의 최종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직접 납부: 적격 교육비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납부: 해당 대출금으로 낸 등록금은 부모의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가 자녀 명의 학자금대출 대신 상환: 부모는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한 자녀가 본인 명의 등록금대출 상환: 적격 원리금을 본인이 상환했다면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대출 상환: 원금과 이자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등록금을 어떤 돈으로 납부했는지, 대출 명의자가 누구인지, 원리금을 누가 실제로 부담해 갚았는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 부모와 자녀의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학자금대출 연말정산, 부모와 자녀 중 누가 공제받을까요?

소득세법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직접 지급한 교육비와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며 지출한 교육비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가족 중 누가 돈을 부담했는지만으로 공제 주체를 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 직접 납부인지, 자녀 명의 대출의 상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 부모 공제 공제 판단
부모가 대학 등록금 직접 납부 가능 적격 교육비와 다른 법정 요건 충족 시
자녀 명의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납부 불가 부모 교육비에서 해당 대출금 제외
부모가 자녀 명의 대출 대신 상환 불가 대출 상환액은 부모의 교육비가 아님
취업 자녀가 본인 명의 등록금대출 직접 상환 불가 자녀 본인의 교육비 공제로 검토

위 표의 '가능'은 다른 공제요건까지 충족한다는 전제입니다. 자녀의 실제 교육비, 장학금, 대출 실행액 및 다른 사람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한국장학재단의 2026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 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학자금대출을 갚았는데 왜 공제가 안 될까요?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금대출 5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모가 나중에 해당 대출의 원금 500만원을 모두 대신 갚더라도 부모는 그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대출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이지, 부모가 대학에 적격 등록금을 직접 납부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2026년 1월 28일 안내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대출을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에게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고 자녀가 상환했다면요?

이 경우에는 돈이 이동한 경로와 실제 부담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환자금을 지원했고 그 돈으로 자녀의 대출채무를 갚은 것이라면, 단순히 자녀 계좌에서 상환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녀 본인의 교육비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자신의 근로소득 등으로 적격 원리금을 직접 상환했다면 본인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부모가 지원한 돈인지, 자녀가 실제 부담해 갚은 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송금내역과 대출 상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 부담관계가 불명확한 사례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을 통해 해당 거래의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등록금을 직접 납부했다면?

부모 자신의 은행 신용대출로 자녀 등록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부모가 빌린 돈이라도 대학에 적격 등록금으로 직접 지급했고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납부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부모가 은행에 갚는 대출 원금과 이자는 별도의 교육비가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대출로 등록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과 자녀 명의 학자금대출을 대신 갚는 것은 다른 거래입니다.

등록금 800만원을 장학금·부모 납부액·학자금대출로 나누면?

대학 등록금을 부모가 전부 부담하지 않고 일부는 장학금, 일부는 학자금대출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등록금 고지서의 총액을 그대로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잘못된 계산이 됩니다.

가상 사례: 등록금 800만원을 세 가지 방법으로 납부

2026년에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800만원을 다음과 같이 납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모는 근로소득자이고, 자녀의 학자금대출은 법에서 정한 적격 등록금대출입니다. 비과세 장학금 이외의 지원금이나 등록금 환불은 없으며 다른 공제요건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등록금 납부 구분 금액 부모 공제 대상
등록금 총액 800만원 전체가 대상은 아님
비과세 장학금 200만원 제외
부모 직접 납부 300만원 포함 가능
자녀 명의 등록금대출 300만원 제외

부모가 실제 납부한 300만원 전액이 적격 교육비이고 대학생 자녀의 연간 공제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300만원 × 15% = 45만원

45만원은 계산상 세액공제액이며 실제 환급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등록금대출 300만원은 부모의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나중에 해당 대출의 적격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면 상환한 연도의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자녀가 대출 원금 80만원을 갚았다면?

위 사례에서 자녀도 2026년에 근로소득이 있고, 자신의 돈으로 등록금대출 원금 80만원을 직접 상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과거 동일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은 적이 없고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한다면 부모와 자녀는 각각 다음 금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 대상금액 계산상 세액공제액
부모 직접 납부 등록금 300만원 45만원
자녀 본인 대출 원금 상환 80만원 12만원
합계 380만원 57만원

계산상 합계는 57만원이지만 부모와 자녀가 각각 자신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실제 환급액 합계가 57만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가 직접 납부한 등록금 300만원과 자녀가 자기 돈으로 상환한 대출 원금 80만원은 서로 다른 지출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대출 원금 80만원까지 대신 상환했다면 부모에게는 그 80만원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 역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환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2026년에 대출 원금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는 등록금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대학 등록금 800만원을 장학금 200만원, 부모 직접 납부 300만원, 자녀 학자금대출 300만원으로 구분하고 부모와 자녀의 교육비 공제금액을 계산한 사례

취업한 자녀가 학자금대출을 갚으면 언제 공제받을까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본인 명의의 적격 등록금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했다면 일반적으로 실제 상환한 과세연도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대학 등록금대출 500만원을 받았고, 2026년에 취업한 뒤 그중 원금 200만원과 정상 이자 10만원을 직접 상환했다면 2026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210만원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외 금액이나 과거 중복공제가 없다는 가정에서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31만5천원입니다.

대출받은 연도와 실제 상환한 연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입니다.

재학 중 이미 근로자였다면 공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후 상환 사례와 달리, 대학 재학 중부터 근로소득이 있던 사람이 본인 명의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거 국세청 안내의 예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2020년 공식 안내에는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이 학자금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했을 때 납부 시점과 상환 시점 중 교육비 공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국세청 답변이 수록돼 있습니다.

당시 안내에 따르면 등록금을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았다면 이후 같은 교육비에 해당하는 대출 상환액을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납부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2020년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은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한국장학재단 안내에는 위 공제 시점 선택에 관한 예외가 별도로 설명돼 있지 않습니다. 재학 중 근로자인 학생이 납부연도 공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귀속연도 국세청 안내와 기존 공제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같은 교육비를 납부연도와 상환연도에 중복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원금과 이자는 어디까지 공제될까요?

학자금대출이라고 해서 모든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은 공제대상 학자금대출을 법에서 정한 등록금에 대한 대출로 한정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 법정 대상 대출 가운데 등록금 용도의 적격 원리금 상환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대출은 숙식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대출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상 사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을 함께 갚았다면

근로자인 자녀가 2026년에 본인 명의 학자금대출을 다음과 같이 상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모든 금액은 실제 본인이 부담했고, 과거 교육비 중복공제나 공적 지원금 및 감면금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2026년 상환 항목 상환액 공제 여부
등록금대출 원금 200만원 포함
등록금대출 정상 이자 10만원 포함
생활비대출 원리금 100만원 제외
총상환액 310만원 -
공제 대상금액 210만원 15% 적용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등록금대출 원금 200만원 + 정상 이자 10만원

공제 대상금액 = 210만원

210만원 × 15% = 31만5천원

이 사례의 전체 상환액은 310만원이지만 공제 대상은 210만원입니다. 생활비대출 상환액 100만원까지 포함하면 공제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며 근로자 본인의 적격 학자금대출 상환액에는 대학생 부양가족의 연 9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상 세액공제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세액공제 적용 결과와 환급액은 해당 근로자의 산출세액, 다른 공제·감면 및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액 310만원 가운데 등록금대출 원금 200만원과 정상 이자 10만원을 공제 대상으로 구분하고 교육비 세액공제액 31만5천원을 계산한 이미지

등록금대출이라도 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

대출 명목이 등록금이라고 해서 상환과 관련된 모든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
  •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대출 원금과 이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학자금 지원으로 상환한 금액
  • 한국장학재단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는 이자지원금, 재단 대납금액, 손해금 등의 해당 금액

실제 계좌에서 출금된 총액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대출기관이 제공하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원리금 상환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제외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제1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자녀가 취업했어도 부모가 등록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에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해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에게 아르바이트 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직접 부담한 적격 교육비의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한 변경사항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이 있어도 등록금 직접 납부와 대출 상환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부모가 2026년에 적격 등록금 600만원을 직접 납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의 소득 때문에 교육비 공제가 배제되지 않고 나머지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 금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납부한 적격 등록금 600만원

600만원 × 15% = 90만원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생 자녀의 연간 공제한도에 여유가 있다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같은 600만원을 자녀 명의 학자금대출로 납부하고 부모가 나중에 대신 상환했다면 부모의 대출 상환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요건이 폐지됐다는 사실이 부모에게 자녀 명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공제받을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육비 공제의 소득요건 완화와 자녀 인적공제의 소득·나이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기본공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금대출 연말정산, 어떤 자료를 대조해야 중복공제를 막을까요?

학자금대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대학에서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와 대출기관의 학자금대출 실행·상환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금 전체 금액, 대출 실행금액, 현재 대출 잔액, 실제 원리금 상환액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1. 대학 교육비납입증명서에서 등록금과 장학금을 확인하세요

먼저 해당 연도에 대학 등록금으로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금 고지액만 보지 말고 장학금, 학자금대출, 부모가 직접 납부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에는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도 중 대출을 일부 상환했다고 해서 학교의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이 그 상환액만큼 자동으로 증가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대출 실행내역에서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을 분리하세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여러 건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 목적과 실제 실행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을 동시에 이용했다면 두 대출의 상환내역도 따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대출 300만원과 생활비대출 200만원을 이용했다면 전체 대출금 500만원을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제 여부는 실제 상환한 대출의 종류와 적격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해당 연도의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확인하세요

자녀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간소화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확인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뱅킹에서도 대출별 상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와 실제 대출 상환내역이 다르다면 대출기관의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정상 원금, 정상 이자, 연체로 추가 지급한 금액, 공적 지원으로 상환한 금액 등을 구분합니다.

4. 과거에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인지 확인하세요

학자금대출을 오래전에 받았다면 대출 실행연도와 해당 연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학 중 근로소득이 있어 등록금 납부연도에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다면 같은 교육비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납부한 등록금과 자녀가 본인 명의 대출을 상환한 금액도 각각의 증빙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확인 순서
  1. 대학 교육비납입증명서: 등록금 총액, 장학금, 학자금대출 및 실제 공제대상 교육비 확인
  2. 학자금대출 실행내역: 대출 명의자,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구분
  3. 원리금 상환내역: 해당 연도 실제 상환액과 공제 제외 금액 확인
  4. 부모·자녀의 이체내역: 실제 등록금 부담자와 대출 상환자 확인
  5. 과거 연말정산 자료: 동일 교육비의 중복공제 여부 확인

모든 자료를 대조한 뒤 부모의 직접 납부 등록금과 자녀 본인의 적격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누락되거나 잘못 반영된 금액이 있다면 학교 또는 대출기관에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보완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서에 입력한 금액이 증명서와 일치하고, 제외해야 할 대출금이나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학자금대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추가로 확인할 질문

Q. 부모가 갚아준 학자금대출을 자녀가 취업한 뒤 다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이미 대신 상환한 금액을 자녀가 나중에 다시 상환한 것처럼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일부만 상환했고 자녀가 취업 후 나머지 적격 원리금을 본인 부담으로 직접 상환했다면 자녀가 실제 상환한 금액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생활비대출을 받아 교재비나 월세로 사용했다면 공제되나요?

생활비대출 상환액은 실제로 어떤 생활비에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에서 정한 공제대상 학자금대출은 등록금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Q.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말정산간소화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해당 대출기관과 대출 종류를 확인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등의 대출기관에서 해당 연도의 상환내역과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발급기관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계좌 출금액 전체를 임의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등록금 직접 납부액과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구분하세요

학자금대출 연말정산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얼마를 지원했는지보다 등록금을 어떤 자금으로 납부했고, 적격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누가 실제로 부담해 상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직접 납부했다면 해당 연도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 학자금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은 금액은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근로자인 자녀가 본인 명의의 적격 등록금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했다면 자녀 본인의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활비대출 상환액과 법에서 정한 제외 금액은 빼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대학 교육비납입증명서와 한국장학재단 등의 대출 실행·상환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부모가 직접 납부한 등록금, 자녀가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 자녀 본인이 실제 상환한 적격 원리금을 구분하면 중복공제와 잘못된 공제 신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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